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8. 결정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배제
요지
일부 기간제 교사는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에 있어 정규 교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근무기간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라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또한 맞춤형 복지제의 소요재원 추정치를 보면 2014년 본 예산대비 최저 0.01%에서 최대 0.11%까지로, 이미 맞춤형 복지제를 적용하고 있는 oo남도교육청(0.01%), oo도교육청(0.02%)과 비교할 때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음.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복지점수를 배정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까지 마련하고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며, 교육청 두 곳이 이미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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