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7. 결정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
요지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하거나 방학과 같이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에 대해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함.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하거나 방학과 같이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에 대해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