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요지
주문 1 : 1. 부산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기본복지점수를 배정하고, 근속복지점수(최대한도),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고 점수배정 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외 시도교육청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교육청 등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간제 교원에게 기본복지 점수를 정규교원과 다르게 지급하거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지급 하지 않거나 다르게 지급하는 등 복지점수 배정에서 차별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교육감)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는 2016년 도입 이후 매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2020년부터 근속점수는 정규직과 동등하게 배정하 고 있다. 기간제 교원도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이와 동시에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 기극복을 위한 예산의 수용 범위 내에서 복지제도 운영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원의 가족복지점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 피진정인 2 (○○○○교육감) 현재 예산사정 등으로 정규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에게 기본복지점 수를 달리 지급하고 있으나, 2021년도는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고, 근속복 지점수, 가족복지점수의 확대 운영은 예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예산상황 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후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3) 피진정인 3 (○○○○교육감) 현재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는 공무원과 같은 점수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도 예산 사정상 기본점수로만 구성되어 일률적으로 500포인트(50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 교원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 제도에만 가족복지점수 및 근속복지점수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원 등 타 비공무원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 지급대상 인원이 늘 어남에 따라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약 10% 증액하여 편성할 예정이며, 이러 한 상황에서 가족복지점수 및 근속복지점수를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원 등 비공무원 직종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피진정인 4 (○○○○교육감) 2021년도부터 연차별로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 인상, 가족ㆍ근 속복지점수 신설 등을 통해 정규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차년도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 예측되어 당초 계 획에 견주어 인상률이 높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선하여 궁 극적으로 정규교원의 맞춤형복지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갈 예정 이다. 5) 피진정인 5 (○○○○교육감) 2021년도에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는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족복지점수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길 바란다. 6) 피진정인 6 (○○○○교육감) 2021년도부터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원의 근속복지점수, 기족복지점수를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7) 피진정인 7 (○○○○교육감) 기간제 교원에 대한 동등 대우는 타 직렬(교육공무직, 대체인력 등)과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확보 및 절차 마련 등 장기적인 준비 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8) 피진정인 8 (○○○○교육감) 2020년도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에서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이가 있고 기간제 교원에게 가족점수는 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를 정규교원에게 지 급하는 점수와 동일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9) 피진정인 9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ㆍ도에 비하여 연간 채용되는 기간제 교원의 규모가 매우 크며,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 기획 시 교육공무직원에게 부 여하는 맞춤형복지 지급기준을 고려하고 있는바, 타 시ㆍ도에 비해 교육공 무직원의 수가 많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기간제 교원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점수의 지속적 인상 및 확대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ㆍ재정적인 여건과 전국 시ㆍ도 시행현황, 교육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진정 사안 반영 하여 개선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0) 피진정인 10 (○○○○교육감) 2020년도에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점수 중 기본점수는 동일한 점수로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고, 향후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노력하겠다. 11) 피진정인 11 (○○○○교육감) 교육부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교육공무직 운영 현황, 타 시 ㆍ도 현황, 가용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2) 피진정인 12 (○○○○교육감)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2020 년에 근속점수 배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 중이며, 2021년도 맞춤형 복지비를 가족복지점수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2022년도에는 모 든 항목을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13) 피진정인 13 (○○○○교육감)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점수 문제는 점차적으로 복지점수 상향조정 을 통해 정규교원과의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교원의 결원(휴직, 휴가 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대체 기간제 교원의 수도 증가 함으로써, 맞춤형복지비 예산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점차적으로 요구사항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다. 14) 피진정인 14 (○○○○교육감)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따라 기간제 교원이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 다. 15) 피진정인 15 (○○○○교육감)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해서는 각 교육청별 재정상황과 교육여건이 다르므로 계속적인 차별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교육부 차원 의 전국적 표준지침 마련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사 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는 한 번에 모든 맞춤형복지를 개선할 수 없고 추후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16) 피진정인 16 (○○○○교육감) 기간제 교원이 복지향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정규교 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맞춤형복지점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인사혁신처 자료, 16개 시ㆍ도교육청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계획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간제 교원은 원칙적으로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이탈,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정규교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된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그러나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 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업무에 있어 정규교원과 큰 차이가 없 다. 나. 교육부의 뺷교육통계연보뺸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기간제 교원의 수(유 치원 제외)는 초등학교 8,472명, 중학교 18,678명, 고등학교 23,557명으로, 정규교원 382,577명 대비 13.25%인 총 50,707명의 기간제 교원이 교육활동 을 담당하고,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원(유치원 제외) 비율은 2017년 9.99%, 2018년 10.34%, 2019년 11.43%, 2020년 12.49%로 계속 증가하고 있 다. 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 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 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 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에서는 운영 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 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 ~ 1년 미만의 기간제ㆍ시간제 근로 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보상안)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 으로 부여되는 점수,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공 무원의 예산절감 등 추가복지점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로 이 사건의 경우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 수 등이 해당된다. 복지점수는 1점당 1,000원으로 근속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 점 배정할 수 있고,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는 100점, 직계 존ㆍ비속 등은 각 50점,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을 배정한다. 바. 「공무원인사실무」(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근속복지점수는 「공무원 수 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 수를 말하는 것이고, 가족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과 동일한 것으로,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도 매월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1 년에 2차례(1월, 7월) 정근수당을 받고 있다. 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따르면 기간제 교 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제 교원은 같은 학교에서 최대 4년 내에서 계약이 가능하고, 이 후에는 같은 교육청 내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교육청 내 학교와 신규계약을 할 수 있다. 근속기간 산정에서는 같은 교육청 내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 이 모두 합산된다. 아. 피진정 교육청별로 2020년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점수 배정현황을 보면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비교했을 때 기본복지점수는 동일하게 지 급하거나 달리 지급하는 경우, 근속복지점수는 최대배정점수를 동일하게 정 하거나 배제하거나 달리 정하는 경우, 가족복지점수는 전혀 배정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진정 외 ○○○○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별 없이 맞춤형복지점수를 배정하고 기본복지점수는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교원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 (1P : 1천원) 연번 교육청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기본 근속 (최대) 가족 기본 근속 (최대) 가족 1 ○○ 700 300 가족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함 700 300 - 2 ○○ 700 300 600 - - 3 ○○ 600 300 600 - - 4 ○○ 810 300 480 - - 5 ○○ 600 300 500 150 - 6 ○○ 600 300 480 - - 7 ○○ 800 300 800 - - 5.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외 금품지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진정이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비교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 차별사유 해당 여부 우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 근 8 ○○ 700 300 500 100 - 9 ○○ 700 300 700 - - 10 ○○ 800 300 800 200 - 11 ○○ 600 300 700 300 지급 12 ○○ 700 300 500 100 - 13 ○○ 600 300 500 300 - 14 ○○ 700 300 600 100 - 15 ○○ 600 300 600 100 - 16 ○○ 600 300 600 100 - 17 ○○ 500 300 500 100 - 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차별사건 관련 기결정례에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17진정0719301 결정 등). 다. 비교대상 여부 및 차별적 처우의 존부 대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의 동 종ㆍ유사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 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 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 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이탈,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정규교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 용된다. 그러나,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 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서 본질적 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는 등 교육현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두 집단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 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충청북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 정규교원에게 배정하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 다르게 배정하거나 제외하 고 있으므로, 두 비교집단 간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한다. 라.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 택하는 제도로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맞춤형 복지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 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들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1년 미만의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 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 점수 중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되는 점수이다. 근속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 수당)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가족복지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 가족(직계존비속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기간제 교원도 근속수당,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볼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17진정0719301ㆍ17진정0955201(병합)) 사건에서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 이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기본복지점수를 다르게 지급하거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 지점수를 배제하거나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점수를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영역에서 불리하게 대 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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