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요지
1. 피진정인에게, 1년치의 퇴직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3. 2.부터 2011. 2. 28.까지 ○○여자고등학교(이하 "○○여 고"라 한다)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위 근무기간이 1 년 중 하루가 모자란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기 위하여 3. 1.이 아닌 3. 2.로 계약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 교 사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 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여고는 사립 고등학교인데 같은 학교법인 ○○학원은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사립 유치원과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기간 제 교원의 퇴직금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방학이 3. 1. 까지이고 3. 2.에 신학년이 개학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 소속 학교의 기간 제 교원은 모두다 3. 2.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2011년도 부터는 전 부 3. 1.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참고인(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 기간제교사 임면 권한은 피진정인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진정인의 기간 제교사 채용 계약 당시 쌍방 간 충분한 합의하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 악하고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교사 임용 일자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1년 임용 시 3. 1.을 제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을 3. 1.을 제외하여 계약하더라도 기간제교사 임 용일자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임의로 3. 1.을 퇴직금 산정기 간에 포함하여 예산(재정결함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 제출자료, 전화조사결과, 참고인과의 정책협 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여고는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하여 1972. 12. 개교한 사립 고 등학교이며, 동 법인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 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각급 학교 에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 유치원 및 사립 초등학교는 그 지원대상이 아니다. 나. 피진정인은 2010. 3.초 진정인을 임용하면서 2010. 3. 2.부터 2011.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진정인 은 윤리과목을 담당하여 주 18시간 강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교육정보부 소속으로 정보연수 관련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에 기 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 누락됨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해왔다.(02진차64 사 건, 06진차773 등). 교육인적자원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3. 7. 18.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시 3. 1.을 제 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 였고, 참고인은 2003. 9. 1.「사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시 3. 1.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 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참고인은 2011. 5. 10. 및 같은 해 8. 29. 등 두 차례에 걸쳐 기간제교 원 임용시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각급 학교 에 시달한 바 있으며, 오는 12. 16. 교원 인사담당자 연수에서 해당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마. 2010. 3. 1.은 국가공휴일이고, 2010. 3. 2.부터 근무일이 시작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학교의 학년도는 3. 1.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1.이 근로계약기간에서 특별히 제외되어야 하는 날은 아니며, 정규직 교원의 경우에도 당일 유급으로 휴무 를 보장받는 날이다. 더구나 기간제 교원의 경우 당해 기간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만 1년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루가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5. 판단 교육과학기술부 및 참고인은 관련 지침 및 공문으로 3. 1.을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기간제교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퇴 직금 미지급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 지 않는 소속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와의 형평성 및 예산 절감차 원에서 진정인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에서 3. 1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의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반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정인을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소 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바 기존 결정례와 같이 차별행위 시정 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 권고에 따라 관련 지 침이 개정되었으나 제도개선 효과가 진정인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사립학 교 등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등 한계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 인 참고인에게 관련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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