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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0. 29. 결정

기간제교원의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

요지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모두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켰고, 향상된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정규교원에게는 상위 자격 취득에 대해 호봉 재획정을 통하여 다음 달에 승급을 인정하고, 기간제교원은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정규교원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음 달 1일에 정기승급 을 하나, 기간제교원은 고정급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호봉 승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나. 정규교원은 근무기간의 잔여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충족하면 다음 달 1일에 정기승급을 하나, 기간제교원은 고정급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호봉 승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승급제도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제도로서, 정기승급은 장기재직 및 호봉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간제교원은 대체 업무 등을 위해 계약직 형태로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기에, 정기승급을 적용함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 또한,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계약 시 봉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경력을 호봉으로 책 정하여 교원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일 뿐, 근속연차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는 호봉제 적용 대상도 아니다. 한편, "호봉 재획정"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일정 기간 도과 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는 제도로서, 정기승급과 마찬가 지로 장기재직 및 호봉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채용되 며 호봉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간제교원에게 호봉 재획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 또한,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은 징계, 직위해제 등 법령에 따른 승급 제한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달리 징계, 직위해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채용형태에 차이 가 있고,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어 정규교원과 업 무범위, 권한·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인사제도의 일부인 보수제도만 을 한정하여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간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에도, 초임봉급 획정 시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하여 봉급 책정 기준으로 활 용하고, 이후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간제교원만 정 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을 인정하여 보수 책정의 기준을 변경하도록 허용하 는 것은, 보수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리에도 반한다. 또한, 기간제교원과 제도운영 취지가 유사한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는 대상 자의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정기승급 등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기간제교원만 우대하여 정기승급 등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2) 피진정인 2 정규교원과 유사한 업무(수업, 학생지도, 담임 등)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 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에 대한 개선요구 가 증가하고 국정과제인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이행 등을 위하여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정규 교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정규교원은 호봉 승급 일자에 따라 매월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고정급으로 한 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 시 호봉이 확정되며 호봉 승급 사유가 발생하더라 도 계약기간 중 승급이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 고정급 폐지로 계약기간 중 기간제교원의 호봉이 승급되면 매년 17개 시ㆍ도교육청별 인건비 예산의 추가 투입이 예상되나, 시.도교육청 계약제교 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적극 안내하고 교 육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간제교원은 원칙적으로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이탈,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정규교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되나, 반복적 계약 갱 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업무에 있어 정규교원과 큰 차이가 없다.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 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를 호봉의 재획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비고"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 되 고정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 자격연수 를 받으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교사 2급 교원이 정교사 1 급 교원자격을 취득하면 1호봉 승급한다. 바. 대법원은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 처분 취소 사건에서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 력해야 하고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하 며,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 어볼 때,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부여대상이 오로지 정규교원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 40248 결정). 사. 교육부는 2019. 4.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연수 대상자의 선발)를 개정하여, 기간제교원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계약 시에 1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정규교원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1년 단위로 정기승급 사 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에 호봉 승급을 하는 반면에, 기간제교원인 진정인들 과 피해자의 봉급은 고정급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봉급이 인상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외 금품지급)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 근 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기간제교원도 이에 준하여 사 회적 신분이라는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비교대상 여부 및 차별적 대우의 존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정규교원의 휴직, 직 무이탈,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정규교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 되나,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교원과의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정규교원과 같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진정에서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은 비교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1년 단위의 정기승 급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에 호봉에 반영되는 반면에, 기간제교원은 고정 급을 이유로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봉급에 전혀 반영 되고 있지 않는바, 두 비교집단 간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진정요지 가항(1급 정교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승급 차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 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 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헌재 1999. 7. 22. 98헌바14 결정),”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 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 을 요청"한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결정)”고 판시한 바 있다. 피진정인 1은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 및 호봉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단기간 채용되며 호봉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간제교원에게 호봉 재획 정을 적용하는 것은 호봉재획정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1급 정교사 자격제도의 운영목적은 각급 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켜 교 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상위 자격 취득에 따른 정규교원 의 호봉 승급은 향상된 직무능력과 자질이 교육현장에 바로 적용된다는 점 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교원 과 기간제교원 모두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켰고, 향상된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그러므로, 정규교원에게는 상위 자격 취득에 대해 호봉 재획정을 통하여 다음 달에 승급을 인정하고, 기간제교원은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 취득과 같이 자격 의 변동 등 새로운 경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정급을 이유로 호봉 승급이 없고 봉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차별에 해당된다. 이에 관련 규정 개 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정기승급 차별) 공무원의 정기승급 시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피진정 인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근 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제도로서, 장기재직 및 호봉제 적용을 전제 로 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중 승급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재계약 시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호봉에 모두 반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 의 계약기간 중 정기승급이 되지 않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진정에 대하여 기간제교원은 1 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매 재계약 시마다 호봉이 새로 획정되며, 재계약 시 그동안의 경력이 모두 인정되고, 공무원의 정기승급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기간제 교원에게 정기승급을 인정하더라도 1년에 불과한 계약 기간 내에 정기승급이 이루질 수는 없으므로 정기승급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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