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27. 결정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 제도 적용대상 제외
요지
피진정인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외 금품지급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oo시교육청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