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대상 일반직 특채시 평등권 침해-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교육청은 2007. 5. 16. 2008년도부터 매 3년마다 기능직 공무원 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정공고하 면서 근무 경력을 7년 이상으로 나이를 40세 이하로 하는 자격기준을 정 하였다. 이와 같은 자격 기준에서는 진정인과 같이 늦은 나이에 신규 임 용된 자의 경우 일반직 특별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혁신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 터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시 선발 예정 인원의 5%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로 하였다.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경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전 문행정서비스 제공, 신규 공무원에 비해 교육훈련, 업무관리,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 된다. 이에 관련 법령 및 인사규칙, 타시.도교육청의 채용형태, 대상인원 산정, 일반 채용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일반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장 기 재직한 기능직 공무원 중 일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2) 재직 경력을 7년으로 정한 경력 제한에 대하여 경력이 많은 자는 경력 기간을 더 높이자고 주장하고, 경력이 낮은 자는 경력 기간을 더 낮추자고 주장하는 등 기능직 공무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 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또한 응시 연령의 제한은 「○○○교 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만 40세 이하 로 정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공개경쟁시험 및 3 특별임용시험으로 구분하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 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 는 경우"로 법률에 그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4조 및 제52조에서 각종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두고, 이 규칙 제4조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별표 1] 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별표 1]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규임용 응시연령 계 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8급.9급 기능직 기능7급이상 기능직 기능8급이하 20세이상 32세까지 20세이상 37세까지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나. ○○○교육청은 2007. 5. 16. “2008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 시험 시행계획(예비)”을 공고하여 2008년도부터 3년 주기로 일반 직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의 5%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기로 하였 고, 응시자격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하였다. 2008년도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기능직 공무원 대상 일반직 공무원 특별임용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경우 재직기간 7년 이상이면서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응시가능 인원은 585명으로 전체 기 4 능직(사무직, 조무직 및 전산직) 공무원 2,564명의 22.8%이고, 2007. 6. 30.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 교육청 기능직 분포현황 구분 7년 이상 재직자 전체 40세 미만 40세 이상 사무 584 243 1,566 조무 1 2 969 전산 - - 29 계 585(22.8%) 245(9.6%) 2,564 다.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30세 이상의 합격자는 총501명 의 합격자 중 244명으로 48.7%에 이르고 있다. 진정인은 35세 때인 2005. 2. 5. ○○○OO교육청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OO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표 3>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 구분 30세 미만 30세~34세 35세~40세 2005년 119 64 32 2006년 39 35 14 2007년 99 65 34 계(501명) 257(51.3%) 164(32.7%) 80(16.0%) 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한 타 교 육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도의 경상북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 육청의 경우 아래 <표 4>와 같은 응시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5 <표 4> 타 교육청의 기능직 대상 일반직 특채시 응시자격 구분 대상 나이 근무경력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06-244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기능직공무원 18세이상 40세이하 3년 이상인 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91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 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 없음 3년 이상인 자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상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 로 특별임용하는 시험을 예정하면서 재직경력 및 연령에 대해 정한 지 원자격 기준이 불합리하여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 면 이러한 지원자격 기준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청이 응시자격으로 정한 7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불합리하 게 장기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일정한 재직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일반 직 공무원 특채에 따른 훈련비용 등을 절감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6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 제3호는 경력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의 경력 요건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채용의 경력 요건으로 3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 기준 재직기간 7년 이상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응시가 능 인원은 전체 기능직 공무원 2,564명의 22.8%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 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7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청이 응시자격으로 정한 40세 이하의 연령 기준이 불합리하게 낮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바 와 같이 8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은 18세이상 35세까지이고,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18세 이 상 4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에 40세 달하는 자로부터 역산하면 33세 이후 신규임용 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특별채 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3년마다 특별임용시험을 시행 함으로써 31세 이상인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년 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면 응시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능직공무원 합격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세 이상자는 전체 합격자의 48.7%로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특별채용 시험에 1회 응시만이 가능하거나 응시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진정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 무원으로 특별임용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재직 중인 우수한 기능직 공무원을 발탁.우대하려는 목적은 바람직 함에도 7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재직경력 및 나이를 불합리하게 정함으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은 공무원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 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시험에서 근 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응시연령은 40세 이하인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한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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