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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4. 29. 결정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 대한 사서수당 지급 제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인데, 사서직 공 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은 사서자격증 소지 등 채용조건이 동일하 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특수직무수당인 사서수당을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특수직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 원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하여 특수 직무에 종사할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직무곤란도 등 특수분야 근무에 대한 보상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현재 사서직 수당은 행정환경 변화 등 으로 지급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는 실정이다. 기능직 사서직류는 1989. 5. 단순 노무 종사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었는데 서가 정리 등 사서업무의 기능적 보 조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직 사서와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 원은 임용요건도 다르고 채용 후 담당업무도 차이가 있어 기능직 사서직류 에게 사서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시의 사서직 공무원 및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업무분장 내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및 별표 9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 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며,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특수직무수당을 포함하여 총 10종에 이 른다. 이 진정 사건의 사서수당은 위의 특수직무수당 중 하나이며, 사서수 당 지급대상은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는 월 2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위의 사서수 당을 사서직 공무원에게는 지급하고 있으나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하는 경우 사서직 공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은 임용예정 직급별 자 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서자격증과 관련하여 사서직 공무원과 기 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서 직급별 응시자격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2009. 12. 31. 현재 사서직 공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 의 수는 각각 1,243명과 73명이다. < 표 > 사서직 및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사서직 5급 6급 7급 8급 9급 1급 정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년) 2급 정사서(3년) 2급 정사서 준사서 기능직 사서직류 -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 2급 정사서(3년) 2급 정사서 준사서 - ※ 사서자격증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등 3종으로 구분되는데, 1급 정사서는 박사 또는 석사 6년이상 등, 2급 정사서는 학사이상 등, 준사서는 전문학사 등의 자격을 요구함(「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제 2항, 별표 3). 다. ○○시의 사서직 공무원 및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업무분장 내용 (2010. 9.말 기준)에 따르면, 사서직 공무원은 5급에서 9급까지 14명,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은 8급.9급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직 사서직류 공 무원의 일부는 사서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문헌정보자료실 전반적 관리 운 영, 자료실 대출·반납 및 회원관리, 책바다 서비스 운영, 참고자료실 관리운 영, 기증자료 수집 및 정리업무, 각종 간행물 정리보존 및 복사에 관한 업 무, 종합자료실 및 향토자료실 관리운영, 도서회원관리 및 대출 반납업무, 3 층 서고관리 등의 분장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서직 공무원은 대부분 사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 회계, 성과평가, 일반 서무 등 사서업무와 무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도서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을 관장하는 5급 사서직 공무원의 경우 직접 사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 다. 라. 2010. 1. 7.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 니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 도록 하였고, 기술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 는 등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공무원의 종류가 아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수당은 기술정보수당, 함정근무수당, 장려수당, 민원수당, 읍.면.동수당, 지방자치단체수당이며, 민원수당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및 임금외 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인 진정인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 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이며, 위 인정사실 가.항, 라.항과 같이 특수업무수당은 해당업무를 수행하거나 해 당 근무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10. 1. 7.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업 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특수업무 수당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특수업무수당 지급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일반직 사서와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임용요건이 다르고 채용 후 담당 업무도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특수직무수당에 해당하는 사서직 수당을 기 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이 특별임 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 등 사서업무 수 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 에게 서가 정리 등 사서 업무의 기능적 보조 역할을 넘어 업무의 주된 역 할을 수행하는 것까지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 들의 업무가 단순한 기능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따라서 사서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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