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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8. 26. 결정

기능직 위생 공무원 임용 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요지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그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3년부터 ○○○○조합중앙회(이하 "○○"이라 한다) ○○군지 부에서 기능직(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x. x.부터 비정규직인 계약직 으로 전환되어 200x. x.까지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x. x.○○ 군청 기능10급 지방위생원으로 임용되었다. 그런데 ○○군청이 진정인의 초 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진정인의 농협 근무 경력 중 정규직 기간의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요지 가. 피진정인 주장요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일정 경력 있는 사람에게 보수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이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한 이유는 정규직은 담 당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 쉽 게 판단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 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해 경력이 어느 정도 효 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진정인의 계약직 운전 경 력을 호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참고인 의견요지(○○군청) 보수관련 지침 상 정규직으로 상근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농협의 구조 조정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변하였고 동일한 운 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지만, 농협에서 비정 규직으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 확대해석하여 호봉에 반 영할 수가 없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를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관계기 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9x. x. x. ○○ ○○군지부에 기능직으로 채용되어 사무소 업무용차량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x. x. x. 명예퇴직한 후 같은 달 6.계약직으로 전환하여 200x. x. xx.까지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주요업무는 사무소장의 지자체 행사 참여 차량 운전,농협 자체 출장(**본사,○○ 지역본부,○○○도 시.군지 부 등)시 운전 등이었다.진정인은 200x. x. xx.○○군청에 기능10급 지방위생 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의 계약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태관리 방법은 동일하며,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 로 하고, 각 사무소의 총무담당 팀장이 농협 인사종합시스템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다. 다. ○○군청은 진정인의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 리지침」에 따라 ○○ ○○군지부에서 근무한 경력 중 199x. x. x.부터 199x. x. x.까지의 기능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였고, 199x. x. x.부터 200x. x. xx.까지의 계약직 근무경력은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되, 일반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의 기 타경력으로서 7할의 경력환산율을 인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 리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서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사건(03진차6, 06진차310, 06진차507, 07진차 908, 07진차1194, 08진차1102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 직이라는 이유로 호봉획정 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은 피진정인이 호봉 획정 시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는데 정규직 경력은 인 정하고 계약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 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살핀다. 가. 연봉제를 적용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보수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호봉은 공무원 의 평생 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어 떠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확보하는 것 은 필수적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일정 경력에 대하여 보수 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정 집단에 불 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은 비정규직의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 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경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판 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그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다. 또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법인의 경우 피진정인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및 고용관리 등이 체계적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라. 진정인의 경우를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 지만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근(상시 근 로)이라 함은 사업장 가동일마다 출근하여 통상의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진정 인의 근무형태는 상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 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 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 시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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