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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3. 28. 결정

기숙사 강제퇴관 공고에 의한 인격권 침해

요지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비록 익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숙사 퇴관사유 및 퇴관조치를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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