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0. 22. 결정

기숙사 무단외출에 대한 과도한 제제

요지

무단외출에 대해 학교의 선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퇴사 등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의 선도조치 규정의 수준은 피해자의 위반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재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운영규정」 중 무단외출에 대한 단기퇴사 등의 선도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