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0. 22. 결정
기숙사 무단외출에 대한 과도한 제제
요지
무단외출에 대해 학교의 선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퇴사 등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의 선도조치 규정의 수준은 피해자의 위반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재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운영규정」 중 무단외출에 대한 단기퇴사 등의 선도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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