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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7. 10. 결정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배제 등의 차별

요지

비록 피진정인들이 명시적으로 기술직군 공무원들을 교육신청에서 배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2012~2016년 동안 6급 리더과정에 신청하거나 위 과정에 선발된 피진정기관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기술직군 공무원들 사이에 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에 대한 불신이 있었거나 교육신청 자체를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는지 우려되므로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광역시가 실시하는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에서 기술직군 공무원들이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토목·건축 분야의 부서가 확대되고, 읍·면· 동장에 기술직군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진정이 2017. ××. ××.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각하 및 기각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피진정기관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 중 6급 중견실 무리더과정(이하 "6급 리더과정"이라 한다)에 선발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직군 공무원들의 교육 신청에 있어 조직 내 특수 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가. 진 정 인 권×× 나. 피진정인 1. ○○광역시 ○○구청장 2. ○○광역시 ○○구청장 3. ○○광역시 ○○구청장 4. ○○광역시 ○○구청장 5. ○○광역시 ○○구청장 6. ○○광역시 ○○구청장 7. ○○광역시 ○○구청장 8. ○○광역시 ○○군수 2. 당사자들 주장 및 참고인 진술의 요지 가. 진정요지 1) 피진정인들은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6급 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서 기술직군 공무원을 배제하고 있다. 2) 피진정인들은 민원업무가 많은 토목·건축분야의 부서를 업무량에 맞추어 각각 2개 부서로 확대하여 민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3) 피진정인들은 139개 읍·면·동장에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공무원 모 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위 자리를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구·군별로 전체 공무원 수 비율을 감안하여 기술직군 5급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명하여 기 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들의 답변 1) 진정요지 1)항 가) 피진정인1, 2, 6, 8 6급 리더과정 교육생 선발은 ○○광역시의 교육계획 시달에 따라 직렬에 상관없이 신청자 접수를 받아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기술 직군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가 없어 이들을 선발하지 않은 것이다. 나) 피진정인3, 5 ○○광역시 소속 구청 및 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광역시에 있으므로, 관례적으로 ○○광역시에서 교육대 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4, 7 구·군에서 6급 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선발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2) 진정요지 2)항 토목·건축분야 부서 확대를 위해서는 기준인건비 준수를 위해 타 분야의 축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기준인건비와 해당 분야의 특성업무 량 및 구 전체 조직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토목·건축 분야 관련 민원은 해당 부서 행정직 직원도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3) 진정요지 3)항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은 주민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형성, 민원행정, 복지사업 등으로 기술사업 분야의 기능은 주민센터가 담당하고 있지 않다. 동장의 직렬은 현 동 주민센터 기능에 부합하도록 지정되어야 하며, 통합인 사에 따라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근무 연속 성이 떨어지는 기술직군 공무원의 동장 복수직렬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 다. 공무원의 승진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공무원의 인원비율에 맞게 동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명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의 욕구를 구정에 반 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시 ○○군의 경우 모든 읍·면장 자리는 행정직군과 기술직 군 복수직렬로 지정되어 있고, ○○읍장(토목직렬) 및 ○○읍장(농업직렬)에 기술직렬 읍장을 보직한 경우도 있다. 다. 참고인(○○광역시장)의 진술 ○○광역시는 6급 리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매년 약 50명의 교육대상자 선발 시 직렬별 현원(구·군 포함)을 감안하여 교육인원 중 50% 를 ○○광역시에 배정하고, 구·군에 50%(구·군별 3~4명)를 배정하며, 구·군에 인원을 배정할 시 직렬별 인원을 구분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구·군의 경우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의 교육신청이 저조하고 행정직군 인원이 절대 다수인 점, 기술직군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규정을 위반할 가 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 결과 행정 직군 공무원이 선발된 것으로 보이며, 소속 직원의 교육명령권과 교육에 대 한 예산집행권이 구·군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구·군의 교육대상자 선발에 ○○광역시가 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다만, ○○광역시에는 구·군에서 위 교육과정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 기술직군 공무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통하여 구·군에 소속된 기술직군 공무원들이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기관 6급 행정직군 공무원 6급 기술직군 공무원 ○○광역시 ○○구청 79 18 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5항에 따라 피진정인들과 ○○광역시장은 2013년 협약을 체결하여 ○○광역시장이 기술직군 공무원 에 대한 임용, 전보관리, 승진 등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 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구·군 소속 기술직군 통합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기간은 5년이다. ○○광역시장은 기술직군 공무원을 선발한 후 ○○광역시 및 각 구· 군에 이들을 배정하며, 각 구청장 및 군수가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명령권을 갖고 있다. 나. 행정직군에는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직렬이 포함되며, 기술 직군에는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 무, 약무, 간호, 환경, 시설, 통신직렬이 포함된다. 2017. 4. 기준 피진정기관 의 일반직 공무원(6,330명) 중 행정직군 공무원은 4,622명(73%), 기술직군 공 무원은 1,708명(27%)이다. 한편 2016. 12. 기준으로, 6급 공무원은 총 1,503명인데, 이중 행정직군 공무원은 1,136명(75.6%), 기술직군 공무원은 367명(24.4%)이다. 각 기관별 세부인원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6급 행정직군 공무원 수 및 기술직군 공무원 수〉 (단위: 명, 2016. 12. 기준) ○○광역시 ○○구청 169 45 ○○광역시 ○○구청 136 36 ○○광역시 ○○구청 115 38 ○○광역시 ○○구청 182 50 ○○광역시 ○○구청 190 51 ○○광역시 ○○구청 190 52 ○○광역시 ○○군 75 77 총인원 1,136 367 년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행정직군 공무원 인원 ○○광역시 15 14 16 15 14 ○○광역시 구·군 25 25 24 25 26 기술직군 공무원 인원 ○○광역시 10 11 10 10 12 ○○광역시 구·군 0 0 0 0 0 총인원 50 50 50 50 52 다. ○○광역시는 공무원 교육으로 6급 리더과정을 실시하는데, 교육기간 은 10개월이며 교육대상은 ○○광역시 및 피진정기관 소속 일반직 6급 공 무원이다. ○○광역시는 위 교육대상자 인원배정시 직군은 구분하지 않으 며, 피진정인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 ○광역시에 통보한다. 최근 5년간 6급 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현황은 다 음 <표2>와 같다. 〈표2. 6급 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단위: 명) 라. 피진정기관의 읍·면·동장은 총 139명인데, 이중 행정직렬은 78명, 피진정기관 정원 직렬 ○○광역시 ○○구청 12 행정직렬 : 10 복수직렬(행정, 사회복지) : 2 ○○광역시 ○○구청 20 복수직렬(행정, 사회복지) : 18 복수직렬(행정, 사회복지, 녹지) : 2 ○○광역시 ○○구청 17 행정직렬 : 17 ○○광역시 ○○구청 13 행정직렬 : 10 복수직렬(행정, 사회복지) : 1 복수직렬(행정, 보건) : 1 복수직렬(행정, 시설) : 1 ○○광역시 ○○구청 23 행정직렬 : 20 복수직렬(행정, 사회복지) : 3 ○○광역시 ○○구청 23 행정직렬: 21 복수직렬(행정, 사회복지) : 2 ○○광역시 ○○구청 22 복수직렬(행정, 사회복지) : 22 ○○광역시 ○○군 읍장 : 3 면장 : 6 복수직렬(행정직군, 기술직군) : 9 총인원 139 복수직렬은 61명이며, 복수직렬 61명 중 13명은 기술직군 복수직렬로 지정 되어 있다. 세부적인 읍·면·동장 수와 직렬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읍·면·동장의 정원 및 직렬〉 ※ 밑줄은 기술직군 직렬임 4. 판단 가. 진정요지 1)항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2012~2016년 동안 선발된 6급 리더과정 교육대 상자를 살펴보면,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교육명령권을 갖고 있 는 ○○광역시의 교육대상자 127명 중 기술직군 공무원이 53명(41.7%)이나,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명령권만을 가지고 있는 피진정기관들의 경우 6급 기술직군 공무원이 전체 6급 일반직 공무원의 24.4%에 해당함에도 불 구하고 위 교육대상에 포함된 기술직군 공무원은 5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 다만 피진정인들은 기술직군 공무원들이 위 교육과정에 신청한 경우가 없어 이들이 선발되지 않은 것이지 이들을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진정요지 1)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 다. 나. 진정요지 2)항 진정인은 토목·건축 분야의 부서를 업무량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진정인들이 해당 기관의 기준인건비와 해 당 분야의 업무량 등 전체 조직 현황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진정 요지 2)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3)항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기관의 읍·면·동장 중 기술직군 복수직 렬로 지정된 곳도 있으며, 피진정인들은 동장의 주요업무가 민원행정·복지 사업·주민자치활동 등 종합행정을 담당해야 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직렬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읍·면·동장의 업무특성에 맞게 그 자리의 직렬 을 지정하는 것은 피진정인들의 재량행위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 므로, 진정요지 3)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각한다. Ⅲ. 의견표명 ○○광역시의 경우 6급 리더과정 교육대상자 127명 중 기술직군 공무원 이 53명(41.7%)이나, 피진정기관들의 경우 6급 기술직군 공무원이 전체 6급 일반직 공무원의 24.4%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육대상에 포함된 기술 직군 공무원은 5년 동안 한 명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들을 포함 한 교육대상 선발권자들에게 기술직군 공무원은 ○○광역시에 근무하는 동 안 위 교육과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인 6급 기술직군 공무원들은 위 교육과정에 신청을 하여도 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여겨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진정인들이 명시적으로 기술직군 공무원들을 교육신청에서 배제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2012~2016년 동안 6급 리더과정에 신청하거나 위 과 정에 선발된 피진정기관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은, 기술직군 공무원들 사이에 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에 대한 불신이 있었거 나 교육신청 자체를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는 지 우려되므로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들에게 피진정기관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들이 6급 리더과 정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그 교육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기술직군 공무원들이 위 교육과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하고, 진정요지2)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1)항, 3)항은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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