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차별
요지
피진정인 1~8이 ‘6급 중견실무자 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서 구.군 소속 행정직군 공무원이 위 교육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교육명령 조치하도록 하면서 구.군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이 교육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직접 교육명령 조치를 하지 않고 ㅇㅇ시로 전입조치한 후, ㅇㅇ시에서 1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1~8은 2018년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서 소속 기관의 기술직군 공무원을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 인 9는 각 구ㆍ군에서 위 교육대상으로 추천한 기술직군 공무원들을 ○○시 로 전보조치한 후 교육명령 조치하고, 교육이수 후 ○○시에서 1년 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구ㆍ군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이 위 교육과정 신 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술직군 공무 원에 대한 고용(교육)차별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시 ○구청장) "2018년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생 추천" 공문을 시행하면서 추 천대상자에 "전 직렬"로 명시하였으며,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전체 신청자 15명 중 3명(행정 2명, 세무 1명)을 선발하였다. ○○시의 "2018년 6급 중견 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발계획 통보"의 선발방침에 기술직은 구ㆍ군의 신청자와 통합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자체 선발에서 미선발된 기술직 1명(방송통신)을 ○○시로 추천하였다. 2) 피진정인 2(○○시 ○구청장) 우리 구는 "2018년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공문을 통해 기술직군 공무원들에게도 위 교육과정을 홍보하였으나 교육을 신청한 기술직군 공무 원이 없어 기술직군 공무원을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차별 이 아니다. 3) 피진정인 3(○○시 ○구청장) 우리 구는 "2018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을 소속 직원들에게 시행하 면서 교육대상에 기술직군 공무원들이 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 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구 기술직군 공무원(시설 6급)이 교육을 신청하여 위 공무원을 ○○시에 추천한 결과 최종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었다. 교육대상자 로 선정된 기술직군 공무원은 ○○시로 전출되어 교육파견 명령을 받게 되 었고, 우리 구로 기술직군 6급 한 명이 전입조치되었다. 4) 피진정인 4(○○시 ○구청장) 우리 구는 ○○시의 "2018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통보" 공문에 의거 모든 직군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신청 대상이 모든 직군 6급임을 적극 알리고 교육신청을 받았다. 당시 기술직군 공무원 중 위 교육과정을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따라서 최종 교육대상자로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1명을 선발하였다. 국가인권위 원회의 의견표명에 따라 기술직군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기회를 타 직군과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직군이 차별 없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 록 추진하겠다. 5) 피진정인 5(○○시 ○구청장) 우리 구는 "2018년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대상 선발 시 국가인권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따라 기술직군 공무원들이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선발 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우리 구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신 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위 교육에 행정 6급 17명이 신청을 하였고, 타 직렬 공무원은 신청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 4명을 교육대 상자로 선발하였다. 6) 피진정인 6(○○시 ○구청장) 우리 구는 "2018년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우리 구 기술직군 공무원들도 위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선발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위 교육을 신청한 기술직군 공무원이 없었고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 직원들만 17명 신청하였기에 행정직 3명, 사회복지 직 1명을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였다. 7) 피진정인 7(○○시 ○구청장) 우리 구는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시 직군에 제한 을 두지 않고 있고 전 직군의 직원(6급)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고 있다. 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접수 결과, 신청자 중 기술직군 공무원이 없었기에 이들을 교육대상으로 선발하지 못한 것이다. 8) 피진정인 8(○○시 ○○군수) 우리 군은 ○○시의 "2018년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 발계획 통보" 공문에 따라 구ㆍ군 기술직군 신청자가 선발될 경우 시 전입 후 교육파견 명령을 낸다는 시 선발방침에 의거 우리 군 소속 기술직군 공 무원들이 위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렸다. 위 교육과정 신청을 받은 결과 기술직군 공무원(시설 6급)이 신청하여 위 교육신청자를 ○○시에 추천하였으며, 위 공무원은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발 되었다. 9) 피진정인 9(○○시장) 우리 시에서는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렬 별 현원(구ㆍ군 포함) 비율 등을 감안하여 시와 구ㆍ군 선발인원을 결정하고 있다. 시와 구ㆍ군 간의 선발인원 비율은 50:50을 적용하고 있고 각 구ㆍ군별 선발인원은 3~4명이다. 구ㆍ군에서 교육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행정직 및 기술직 구분 없 이 소속 구ㆍ군에서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기술직군(통합직렬)이 소외되지 않고 선발될 수 있도록 시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ㆍ 군에서 기술직군 선발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구ㆍ군 기술직군 교육기 회 확대를 위해 구ㆍ군 추천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 2~3명을 추가 선발한 후 시로 전입조치하여 시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수 료자에 대해 시정기여도 제고 차원에서 의무복무기간(1년)을 두고 있다. 향후 구ㆍ군에서 위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기술직군이 소외되지 않고 선발(소속 구ㆍ군에서 교육명령, 종료 후에는 소속기관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시에서 추가 선발된 경우에 의무복무(1년)를 해 야 한다는 부담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 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시의 "2018년 6급 중견실무리더과 정 교육대상자 선발계획", 국가인권위윈회 의견표명 결정문(17진정0035700)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9는 "2018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이하 "위 교육과정"이라 한다) 교육대상자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2017. 12. 4. 피진정인 1~8에게 통 보하였으며, 위 교육과정 통보 시 구ㆍ군 소속 기술직군(통합직렬) 공무원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위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018. 2.~12.(10개월)이며, 그 대상은 만 54세 이하 일반직 6급 공무원이고, 선발인원은 55명(○○시 29명: 행정직군 14명, 기술직군 14명, 연구ㆍ지도직 1명, 구ㆍ군 26명: 구ㆍ군별 각 3명/단, ○구, ○ ○구는 4명)이다. 나. 피진정기관 1~8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이 위 교육과정 대상자로 선발 될 경우 위 교육대상자는 ○○시로 전입 후 교육을 가게 되며, ○○시에서 1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 1~8은 ○○시의 "2018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발계획 통보"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육과정 안내 후 신청접수를 받 았고, 위 교육과정 안내 시 기술직군 공무원도 신청대상자임을 안내하였다. 라. 2018년 각 구ㆍ군에 배정된 위 교육과정 교육생 수는 기관별 3~4명이 며, 위 교육과정에 ○구청, ○구청, ○○군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이 각 한 명씩 신청하였다. 피진정인 1, 3, 7은 위 교육과정을 신청한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을 피진정인 9에게 교육대상자로 추천하였고, 피진정인 9는 추천 대 상자 중 ○구청 및 ○○군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 각 1인을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여 ○○시로 전입조치한 후 교육파견 조치하였다. 위 교육과정 구ㆍ군 배정인원, 기술직군 신청인원, 선발인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ㆍ군 배정인원, 기술직군 신청인원, 선발인원 현황> 피진정 기관 피진정 기관에 배정된 교육생 수 기술직군 공무원 신청자 수 선발인원 행정직군 기술직군 ○구청 3 1 3 0 ○구청 3 0 3 0 ○구청 3 1 3 0 ○구청 3 0 3 0 ○구청 4 0 4 0 ○○구청 4 0 4 0 ○○구청 3 0 3 0 ○○군 3 1 3 0 ※ ○○시 ○구청, ○구청, ○○군의 경우 기술직군 각 1명을 자체 선발하지 않고 ○○시로 추천하였음. 마. 피진정인 1~8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교육명령 조치를 한 공무원 중 기술직군 공무원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은 장기과정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이고, 기술직군 공무원의 경우 ○○시나 구ㆍ군에 한 번 발령을 받으면 5년을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ㆍ군에 근무하는 기술직군 공무원도 당연히 그곳에서 위 과정에 선발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구ㆍ 군은 선발된 기술직군 교육대상자를 ○○시로 전출한 다음에 위 과정에 참 여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전혀 선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진정기관의 행정직군에는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직렬이 포함되며, 기술직군에는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시설, 통신직렬이 포함된다. 사. 피진정기관 1~8의 일반직 6급 인원은 1,503명이며, 이중 행정직군 공 무원 수는 1,136명(75.6%), 기술직군 공무원 수는 367명(24.4%)이다. 피진정 기관 1~8 소속 일반직 공무원(6,330명) 중 행정직군 공무원 수는 4,622명 (73%), 기술직군 공무원 수는 1,708명(27%)(2017. 4. 기준)이다. 아. 「지방공무원법」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5항에 따라 피진정인 1~8 과 피진정인 9는 2013년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피진정인 9가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전보관리, 승진 등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구ㆍ군 소속 기술직군 통합직 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진정인 9는 위 협약에 따라 기술직군 공무원을 선발한 후○○시 및 각 구ㆍ군에 이들을 배정하며, 각 구ㆍ군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명령권은 피진정인 1~8에게 있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9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따라 구ㆍ군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에게 "6급 중견실무자 리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될 기회를 제공하 고자 2018년에 구ㆍ군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이 위 교육과정 대상자로 선발 될 경우 ○○시로 전입조치하여 교육파견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계획을 변 경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육대상자가 ○○시로 전출되어야 하고 교 육이수 후 ○○시에서 1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점은 피진정기관 1~8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들이 위 교육 과정 신청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기관 1~8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위 교육과 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로 전출조치되지 않고, 피진 정기관 1~8에서 교육명령을 받고 교육이수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교육과정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으로 10개월간 이뤄지 는 장기교육인 점, 교육예산 등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8이 5년 마다 순환보직을 하게 되는 기술직군 공무원보다 피진정기관에 서 계속 근무하게 될 행정직군 공무원을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기를 원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진정기관 1~8 소속 6급 공무 원 중 20~30%에 해당하는 기술직군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 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8이 "6급 중견실무자 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 하면서 구ㆍ군 소속 행정직군 공무원이 위 교육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교육명령 조치하도록 하면서 구ㆍ군 소속 기술직군 공무원이 교육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직접 교육명령 조치를 하지 않고 ○○시로 전입조치한 후, ○○시에서 1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 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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