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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0. 7. 결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권 구입 제한

요지

피진정인이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식권 구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경로식당 이용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써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령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2015. ×. 1×. ○○○○시립○○노 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신청하였으나 대기인원이 많다는 이 유로 무료급식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고, 유료급식을 제공하면서도 기초 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식권 구입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 정인은 무료급식은 물론 유료급식도 제공받을 수 없는 바, 이는 부당한 차 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본 복지관의 예산 및 시설, 인력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의 무료급식 가능인원은 1일 1××명 정도인데, 무료급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명을 무료급식 대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 ×. 2×. 현재 무료급식 대기인원은 6×명이다.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일반인은 2,500 원의 식권을 구매하여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2) 본 복지관에서는 매월 "무료급식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인원 중 신규 무료급식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바, 기존 무료급식 대상자 명단 에서 제외되는 인원만큼 고령자.남자독거노인.장애인 등을 우선으로 하 여 무료급식 대상자를 추가선정하고 있다. 3) 진정인은 2015. ×. 1×. 복지관을 방문하여 무료급식을 신청하였고, 담당자는 진정인에게 경로식당 운영상황 및 무료급식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움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유료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설명하며, 진정인의 거주지 인근 무료급식소 등 ○○구 관내 무료급식소 이 용을 안내하였으나, 진정인은 본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식권을 판매할 경우를 가정하여 진정인의 의사를 문의하자, 진정인은 “내가 왜 돈을 주고 사 먹느냐?”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 4) 이후 2015. ×. 2×. 진정인은 다시 복지관을 방문하여 무료급식이 언제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나,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긴 하나 66세로 대기 인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본 복지관의 무료급식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선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5)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권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하여 2015. ×. 2×. 개최된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위원회" 2015년 제×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한 결과,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식권 구입은 기존 방침대로 불허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나. 관계인(○○○○시 ○○구청장) 의견 요지 1)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은 예산(시비, 구비)을 바탕으로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구는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 득 어르신이 많아 각 기관별로 대기자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무료급식 수혜자 선정은 우선순위 기준, 기관별 지원인원 및 대기자 현황, 어르신 연 령, 생활수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므로 무료급식 신 청 후 바로 수혜자로 선정되기는 어렵다. 2) 2015. ×.초 진정인의 ○○구청 방문 시 무료급식 지원인원은 한정되 어 있고 무료급식 신청 후 대기를 하셔야 하는 상황을 안내하였으나, 진정인 은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당연히 무료급식을 바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하였 으며 유료급식도 드시지 않겠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다. 관계인(○○○○시장) 의견 요지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수급인원으로 인한 순번을 기다려야하는 것은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무.유료급식이 가능하다. 19개소 의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모두 유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립노인복지관 등록 회원이면 누구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유료급식이 가능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노인종합복지관(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에서 설치하고 위탁운영하는 ○○○○시 ○○구 소재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회원등록을 한 ○○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복리후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시의 "2015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및 ○○구의 "2015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계획"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 해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③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④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배달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다. 피진정기관의 경로식당은 무료급식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피진정기관의 일반회원에 대하여 2,500원의 식권을 구입하여 경로식당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식수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운영일수 월별 이용자수(명) 1일 평균 이용자수(명) 계 무료 유료 계 무료 유료 5월 23일 6,834 3,830 3,004 297 167 130 6월 9일 2,585 1,583 1,002 287 176 111 7월 26일 7,698 4,423 3,275 296 170 126 ※ 2015. 6. 10. ~ 2015. 6. 27. 메르스 영향으로 경로식당 폐쇄 라. 진정인은 66세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진정기관의 무료급식을 신청 하였으나, 무료급식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권판매도 제한되어 있어 유료급식 을 이용할 수도 없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 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피진 정기관의 경로식당 운영은 피진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우선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진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해당하나, 예산 및 시설, 인력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무료급식을 신청한 지원대상자 전원이 신청과 동시에 피진정기관의 무료급식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 피진정기관에 무료급식 사업의 취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료급식 대상자를 선정.관리해야 하는 점, 이로 인하여 진정인이 무료급식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고 대기인원에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로식당의 유료급식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무료급식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만 60세 이 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진정인은 경로식당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피진정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으로 경로식당에서 일반회원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유료급식을 제공하 고 있는 점, 유료급식이 식수인원의 약 40% 정도에 해당하는 점, 상급기관 인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유료급식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무 관하게 이용을 원하는 시립노인복지관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급식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 는 기초생활수급자 간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기초생활수급 자에 대해서만 경로식당의 유료급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복리후생사 업"을 과도하게 연계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범위 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식권 구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경로식당 이용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써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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