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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1. 13. 결정

기타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83. 3. 지방교육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 9. 지방교육행정직 6급으로 승진한 후 초.중학교에서 16년 10개월 동안 6급으로 근무하였다. 장기간 승진을 못한 이유는 피진정인이 ○○시교육청, 지역청 근무자에 비하여 학교 근무자에게 근무성적 평 정을 불리하게 평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은 학교 근무자에게는 5급 승진 시험에서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참고하여 신 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이 제기한 학교 근무자 차별 문제는 현행인사제도에 서 발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교 근무자에게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 을 우대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근무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시교육청 근무자는 ○○시 교육 정책의 수립과 교육정책을 일 선 교육기관까지 파급시키는 ○○교육의 미션과 비젼을 이끌어가는 중 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청 근무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시행된 ○○교육 정책사업을 일선 교육기관에 전파하고 관리.지도하는 중간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자율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근무자는 ○○시교육청 또는 지역청으로부 터 시행된 ○○교육 정책을 이행하고, 교단지원과 학교내의 시설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나.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교육청 또는 지역청 근무자는 정책의 수립 추진, 각종 감사 의 수감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으로는 업무의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 근무자는 업무가 대체적 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정규시간 내에 업무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시급 성을 다투는 업무가 거의 없음에 따라 초과근무 등의 부담이 없다. <표1> 각급 기관별 6급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 기관별 ○○시교육청 지역청(남부) 학교(10개교) 합계 총 시간수 3,790 359 12 4,161 총 인원수 92 18 10 120 평균시간 41.19 19.94 1.2 34.68 * ○○시교육청은 전체, 지역청 및 학교는 임의로 선정(1개월 기준) 다.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 도 10%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실적은 실적의 질, 실적의 양, 적시성, 업 무개선도를 각각 7.5%씩 평정자와 확인자가 따로 평정하여 합산하며, 예산의 절감 또는 뚜렷한 업무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상향하여 평정하 고 있다. 직무수행능력은 정보화 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 무추진력을 각각 3%씩 평정자와 확인자가 따로 평정한 후 합산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기획과 추진이 우수한 경우 상향하여 평정하고 있다. 직무수행태도는 10점을 기본점수로 하여 징계.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항목별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하여 평정하고 있다. 라.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근무성적평정점수, 교육훈련점수, 경 력점수,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배수 내에 포함될 때 해당되며, 그 순위에 따라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 대상자가 선정된 다. 5. 판단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2 제2항은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 원에 대하여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5조 제1항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 및 근무성적 확 인자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평정 자 및 확인자는 업무추진실적 등이 기재 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 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 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5급 승진 시험 응시자 선발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학교 근무자가 ○○시교육청.지역청 근무자에 비해 불리한 평가를 받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무성적평정은 평소 개인의 근무실적.직 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며 평정점수는 업무 의 성격,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기획력이나 판단력이 요구되 는 고난이도 업무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다.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이 ○○시교육청, 지역청, 학교는 저마다의 근무조건과 업무특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도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들을 고려함이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각 근무환경에 따라 승진 기회 를 준다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통계상 학교 근 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곧 학교근무자 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학교 근무자에 대해서만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행이나 지침 또한 발견 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이 그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학교 근무자만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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