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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9. 7. 결정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3.10월 ○○은행 소속기관인 ○○○○연구원에 부임하여 ○○ ○○연구실을 거쳐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5.8. ○○○○연구 원장으로부터 전출내신할 것임을 통보받았고 2005.8. ○○은행장이 이를 승 인하여 전출되었으며, 2005.8. ○○○○연구원 ○○○ 부원장은 진정인과의 면 담에서 “군대에서 중대장이 휘하의 병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전출시키고자 2 하면 그 병사는 별 수 없이 전출되는 것 아닌가?“, “지난번 ○○○○연구실 근무 당시에도 ○○○○연구실장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건만 새로운 실장과 또 그렇게 되었으니 왜 가는 곳마 다 문제를 일으키는가?” 등의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들을 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북한경제 연구 경력 및 상급자의 결정일지라도 잘못된 부분 이 있다면 직언을 하는 개인적 신조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매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각 부서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소속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내신"이라는 형태로 부서장의 공식의견을 제시하며, 이중 부서장이 소속직원에 대해 전출내신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본인의 희 망, 해당직원의 경력개발, 해당부서 및 업무 적격성, 기타 부서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내신의 특성상 해당 직원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은행 총무국은 부서장의 인사내신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진정인에 대한 ○○○○원장의 전출내신의 경우 충분한 근거와 이유, 즉 연구실장의 업무지시와 판단 무시, 실원과의 업무협조 및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치하였다. 3 3) 진정인에 대한 부서이동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 순환근무를 시 키는 당행 인사관행에 비추어 전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며,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동일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동대 상이 되고 실제로 상당수 직원들이 2-3년을 주기로 부서이동을 하고 있다. 진정인이 ○○○○연구실에 부임한 지는 2개월 반에 불과하지만 ○○○○연구 원 총 근무기간이 2년여에 달하고, 특히 진정인은 ○○○○연구원 ○○○○연 구실의 전신인 ○○국 ○○○○팀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에 해당한다. 4) ○○○○연구원 ○○○ 부원장은 진정인과 면담을 갖고 내신사유를 설명 하면서 이동희망부서를 문의하고 연구실장과의 관계개선노력을 전제로 연 구실장에게 전출내신요청 철회를 권유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나름대로 배려 를 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부원장은 진정인을 ○○○○연구실에 발령할 당 시 협조적 자세와 실장과의 원만한 관계를 조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 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거 나,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본인에게 약속하 면 진정인이 성실성을 보일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것을 ○○○○연구실장에게 권유해 보겠다고 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초사실 4 진정인은 ○○은행 ○○국 ○○○○팀에서 1998. 5.부터 근무하였으며, 북한 경제 업무가 ○○○○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오면서 2003. 10. ○○○○연구원에 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5. 6. 까지 총 1년 8개월간 ○○○○연구원 ○○○○연 구실에서 근무하였고, 2005. 8.까지 약 2개월가량 ○○○○연구실에 근무한 후 2005. 8. ○○은행 ○○○○지사로 전출되었다. 나. 판단 1) 진정인은 ○○은행 ○○○○연구원장이 자신을 전출내신하고 ○○은행 총재가 전출한 것이 북한경제 연구 경력 및 상급자의 결정일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직언을 하는 개인적 신조를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은행은 진정인이 속한 ○○○○연구원 ○○○ ○연구실의 실장과의 갈등, 부서 내 장기 근무를 사유로 전출내신을 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그 외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북한경제 연구경력이 나 상급자에게 직언을 하는 진정인의 행동 등이 직접적 이유로 진정인을 인사조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2) 진정인은 ○○은행 ○○○○연구원장이 자신을 전출내신하고 ○○은행 총재가 전출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들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보도록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 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 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 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 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 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 5 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3) 진정인의 경우 ○○○○연구실의 전신인 ○○국 ○○○○팀 근무기간을 별도로 하더라도 진정인의 ○○은행 ○○○○연구원 총 근무기간이 1년 10개 월에 이르기 때문에 ○○은행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부서이동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례적으로도 2-3년 주기로 부서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진정인의 근무기간이 부서이동을 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동 은행 ○○○ 부원장이 진정인과 사전 면담을 가진 바 있고 그 면담의 목적이 진 정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내부적으로 진정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정인에 대한 전출내신과 전출이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큼 타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할 수 없 다. 5) 피진정인측과 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 부원장이 진정 인과 면담을 하였던 목적은 진정인과 대화를 통해서 진정인에게 인사조치 가능성을 알리고 다시 한번 인사이동을 재고해 보려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면담과정에서 위 부원장이 ○○○○연구실장과 진정인과의 관계를 군대에 비 유하는 표현 등을 사용했던 점은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기는 하나 그 사용 용어나 대화의 전체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진정인의 인격권을 심각 하게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인사조치의 증거가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6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 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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