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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1. 13. 결정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육청이 실시한 2007년도 제1회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응시자격 가운데 하나인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해 응시할 수 없었다.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다른 직렬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에 해당되지 못하는 응시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막고 있는바, 이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지방공무원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 무원임용령」 제4조 및 제5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 육청은 위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두고 있고, 동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응시 자의 거주지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2) 현재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은 다른 직 공무원과 달리 교육 감과 지역교육장으로 그 임용권이 나뉘어져 있다. 이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 들의 인사교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임용된 지역이 생활근거지가 아 닌 공무원들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생활근거지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 례가 적지 않은바, 권역 및 지역교육청별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기 능직 공무원 인사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3) 권역 및 지역교육청별로 거주지 제한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실정에 밝 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고,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교육감과 지역교육장으 로 나뉘어져 있는데, 고등학교, 직속기관, 본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권은 교육감에게, 초.중학교, 지역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해당 지역의 교육장에게 있다. 나.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당해연도 1. 1. 현재부터 최종면접일까지 계속하여, 지역 교육청 응시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고등학교, 직속기관, 본청 응시자 의 경우에는 해당 권역의 시.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능직 외의 다른 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 내에 있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표 1〉모집 권역 권 역 시·군 권 역 시·군 제1권역 ○○시, ○○시, ○○시, ○○시, ○○시 제2권역 ○○시, ○○시 제3권역 ○○시, ○○시, ○○시 제4권역 ○○시, ○○시 제5권역 ○○시, ○○시 제6권역 ○○시, ○○시 제7권역 ○○시, ○○시 제8권역 ○○군, ○○시, ○○시 제9권역 ○○시, ○○시, ○○군 제10권역 ○○군, ○○○시, ○○시 제11권역 ○○시, ○○시 제12권역 ○○○시, ○○시 다. 진정인은 직장관계로 가족과 떨어져 ○○도 ○○시에 거주하다가 직장 을 그만두고 2007. 1. 30. 자로 가족이 있는 ○○시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며, 2007. 2. 16. 공고된 ○○○교육청 시행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거주지 제한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이 지원하고자 했던 분야 는 조무직렬로서 진정인은 응시에 필요한 무선설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 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별, 종교 등은 차별의 사유를 한정하 여 열거한 제한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이며, 따라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다른 개인 또는 집단과 달리하여 대우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고, 다만 각 영역에 있어 특정인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다른 사람과 달리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응 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 인한 것인 바, 채용과정 에서 일정한 응시자격을 설정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의 영역이되, 다만 그와 같은 제한이 고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제한의 수단은 적정한 것인지, 제한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 적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우월한 법익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우수 자원의 선발이나 지역민에 대한 우대 등의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의 응시자격을 해당 자치단체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합목적 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그 관할권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도농간의 격차 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 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선발되는 공무원이므로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자를 채용함으로써 근무지와 거주지가 과도하게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특별임용제도는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2007년도 제1회 ○○○교 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선발시험에 있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거주지 제한 은 이러한 합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주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방자치 단체 안에서 임용권을 기 준으로 시.군 및 권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동일권역 내 일정기간 거주 를 요건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행정직 및 기타 다 른 직렬의 공무원에 비해 유독 기능직만이 이와 같이 과도한 기준을 적용 받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다른 시.군 또는 권역으로 거주지 를 옮기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아예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는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에게 다른 직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수단의 정당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측면에 서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거주지 제한 요건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인력운용상의 곤란함을 들어 이 사건 거주지 제한 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능직 공무에 대한 거주지 제한 요건을 특 별히 다른 직에 비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행정적 문제 해결"이라는 법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그 기대법익이 평등권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고용과 관 련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지 제한을 두더라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거주기간 제한 요건 중 하나를 완화하는 방 법으로 개선하여 변경 전 거주지나 또는 변경 후 거주지 관할 기관 어느 한쪽에서라도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 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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