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11. 결정

기타를 이유로한 고용차별(정직에 따른 연가일수공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보수 등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다시 정직일수로 연가일수를 공제 받았는 바, 이는 이중처벌이며 본인 의 원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직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벌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신분상의 불 이익 조치이며, 휴직과 같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징계벌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차이가 있으며, 정 직기간 동안은 휴가 중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서 이 기간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정직처분과 휴직의 성격 등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정직처분과 휴직의 비교 구분 정직 휴직 관련규정 성격 ㆍ징계의 일종 ㆍ임용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 사자가 원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8조 승진 ㆍ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처분기간 + 18 개월 제한 ㆍ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제한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 승급 ㆍ처분기간 + 18개월 제한 ㆍ휴직기간 제한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보수 ㆍ처분기간중 보수의 2/3감액 ㆍ연봉제공무원은 연봉월액의 7할 감액 ㆍ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전액지급 ㆍ결핵성질환은 8할,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 국외연수를 위 한 휴직은 5할지급하며 그 외 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 제45조 수당 ㆍ대우공무원수당.정규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주택수당 2/3감액 ㆍ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2 할 감액 등 「공무원보수규정」별표4 연가 ㆍ처분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ㆍ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5. 판단 가. 이중처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5조에 따르면 연가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장단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23일까 지 주어지는 휴가이며,「근로기준법」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있다. 연가는 근로자의 재충전과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어지되 재직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생산 성 향상을 위한 휴식의 부여라는 측면과 동시에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 한 정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이 함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연가의 사용절차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위치, 업무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연가사용의 시기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정직처분을 당한 뒤에 다시 연가일수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 이중처벌이자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직처분이란 공 무원의 성실직무수행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그 실 질적 불이익을 해당 공무원에게 주어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에게 일정한 강제적 휴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무복 귀를 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연가일수를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휴식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를 정직기간으로 포함시켜 공 제하는 것을 해당기관의 합리적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연 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 또는 호봉의 불이익은 정직처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연가 공제와는 다른 인사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중처벌 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여부 진정인은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제도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서의 휴직은 임명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징계벌에 해당하는 정직과는 그 성격이 기본적 으로 다르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제1항에서의 결근은 근무평정 시 감점대상에 해당되어 사실상 대부분 연가로 대체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의 직위해제는 성격상 징계의 일종으로 연가일 수 공제 방식이 정직과 동일하므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만 다르게 연가 일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직처분은 공직자의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을 위한 정책적인 판 단에 따라 결정되는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유 사한 제도나 처분에 비해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유독 더 심한 불이익 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6. 결론 정직처분시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 관계에 의 한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