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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3. 6. 결정

기타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5. 10. ○○텔레콤 익산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이 "○○텔레콤사가 약 관을 변경하여 구형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 로 구형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을 해주지 않아, 경찰관 입회하에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통화기록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나. 정당하게 발부받아 동사무소 등에서도 신분확인용으로 인정하는 구형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청과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구형면 허증 소지자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향후 구형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 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2. 피진정인 주장 및 관계기관 의견 가. 피진정인 경찰청장의 주장 1)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도로상에서 자 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자격증으로, 신분증명용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여권과는 그 발급목적이 상이하다. 2) 다만, 사회일부에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대용으로 통용되고 있는바 신형에 비하여 구형운전면허증은 위.변조 방지요소가 취약하여 위.변조 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형운 전면허증에 의한 신분확인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정보통신부 등 으로 발송한 것이다. 3) 경찰은 검문검색 시 PDA, 휴대폰 조회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위.변조 운전면허증을 판별할 수 있으나 일반 금융사나 이동통신업체 등 에서는 운전면허증의 위.변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위.변조 방지요소가 취약한 구형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피 해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 나. 피진정인 정보통신부장관의 주장 운전면허증 발급.관리기관인 경찰청에서 2004. 10, 2005. 7. 두 차례에 걸쳐 구형 운전면허증이 위.변조에 취약하여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위.변 조할 경우 육안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동전화 가입 시 구형운전면허증 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조요청 해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 관계기관 ○○텔레콤사장의 의견 2005. 7. 정보통신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개월간 2002. 6. 30. 이전에 발 급된 구형운전면허증은 2005. 10. 1.부터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객센터에 안내문 부착, 요금청구서를 통한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고지한 뒤 이용약관을 변경하였다. 3. 인정사실 가. 경찰청의 협조요청에 의거 정보통신부는 공문을 통해 2005. 7. 각 이 동통신사에 이동전화 가입 시 구형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공문에 의거, ○○텔레콤은 2005. 8.부터 약 2개월간 "구형운전면허증의 신분증용도 사용 불가"로 약관 이 변경될 예정임을 고지하고 2005. 10.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나. 구형운전면허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서 신형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 4. 판단 가. 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사무소 등은 물론 이동통신사에서도 구형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해 왔다는 점에서 진정인이나 다른 구형면 허증 소지자가 구형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갖기 에 충분하고, ○○텔레콤의 2개월간의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홍보만으로 구 형면허증 소지자들이 변경된 조치와 약관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득하기 에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워 일정기간 동안 구형면허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추가증빙 자료 제시 등의 보완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조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구형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언제든지 신형으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어 구형면허증을 소지자가 원천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배제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 렵다. 다. 또한 경찰청과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구형운전면허증 신분 확인 금지 조치는 위.변조에 취약한 구형 운전면허증으로 인한 범죄를 예 방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구형면허증에 의한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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