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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8. 2. 결정

기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요지

1. ○○도지사에게 동일회사 장기근속을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 규칙」 제3조[별표1]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장기간 근속하여 온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 규칙」(이하 "○○도 면허규칙")의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규정 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않 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 제6조 제2항 제3 호의 규정은 부득이하게 운전기간에 공백이 있는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 동일회사 근속자를 우대하는 조항은 관할관청, 택시노련, 자동차노련, 개인택시조합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 고 볼 수 없다. 2) 무사고 운전경력은 실제업무에 종사한 최소기간을 산정하기 위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1년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을 경력 산정에서 제 외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도 면허규칙 제3조 [별표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 위 규정은 최소 3년 이상의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없는 장기 무사고운전경력 자는 배제하고 있다. 최우선순위인 제1순위 1항과 2항은 무사고 운전 경력 이외에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혹은 7년 이상 근속한 경력을 요구 하고 있고, 제2순위 1항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외에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 ○○○○○○○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6명에게 개인택시운 송사업면허를 발급하였고, 동일택시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근속한 운전 자는 131명으로 전체 발급자의 70%를 차지한다. 또한 이 기간에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 중 최저경력자는 6년 이상 동일택시회사 에 근속한 자이다. <표 1> 최저경력자 우선순위 및 경력 다. 진정인은 1996. 11. 1.부터 2005. 12. 26.까지 9년 1개월 26일의 무 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나 현재 복직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운전업 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에 조례 제6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004년 2005년 2006년 우선순위 무사고 경력 근속기간 우선순위 무사고 경력 근속기간 우선순위 무사고 경력 근속기간 1순위10항 08-00-01 06-07-17 1순위2항 09-09-07 08-08-20 1순위1항 10-03-23 11-03-00 5. 판 단 가. 동일회사 근속자 우대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 거,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허관청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량권에 기초하여 지역 내 운송서비스 종사인력의 원활한 수 급과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 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택시 등을 비롯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장래 직업의 최고 경로로 희망 하고 있다는 점, 동일회사의 근속자 우대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 당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도 쉽게 퇴직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면허발급에 상당한 불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면허자격, 택시운송사업 수행 에 필요한 본질적인 직업자격 등과 비교하여 근속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택시운송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핵심은 고객을 안전 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히 운송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운전업 무의 숙련성과 법규 준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관련 법에서 우선 면허자격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도 면허규칙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최소 3년 이상의 동일회사 근속기간 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결과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전체 면허 발급자 의 70%가 동일택시회사에 근무한 경력자이고 이 중 최저경력자는 6년 이상 동일택시회사에 근속한 자로써 무사고운전경력자보다 동일회사 근속자를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수종사자의 장 기근속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동일회사 근속기간이 짧거나 특정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면허 발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서비스 종사자로서의 본질적인 직업자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관할구역 내 운수인력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 급을 고려하고 관내 운수사업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규정이라 하 더라도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개인택시운송면허 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동일회사 근속기 간이 짧거나 근속을 따지기 어려운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의 개인택 시 면허취득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운전경력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아 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도 면허규칙 제6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개인택시면허의 특성상 일정기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성실한 운전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시, 부천시, 의정 부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의 경우에는 과거 4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면허발급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 리 위원회는 이러한 성실의무 조항이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고 결정 한 바 있다(06-진차-0000551). 이와 같이 ○○○○○○○가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년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이전의 경력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무사고 운전경력 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 6. 결 론 가. ○○도 면허규칙의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규정은 동일회사 근속기간이 짧거나 근속을 따지기 어려운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무사고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 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조례의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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