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유로 인한 고용차별
요지
가. 기능직 직원이 일시적으로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 직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진정인은 신규임용시부터 계속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공단내 기능직직원과 일반직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에도 기능직직원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2년 전에는 일반직으로 정 규직화한 선례가 있음에도 현재는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기능직의 주요업무는 운영본부별 단순 반복적 기능 업무, 행정 보 조 업무 및 ○○텔(○○○공원 내 유스○○텔)의 일부업무 등을 주로 하 고 있으며, 기능직의 보수는 기능직 보수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직과 같은 급여체계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다만 ○○텔 근무 직원의 경우 영업직의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 급하고 있다.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는 공단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 공 고된 여러 직군 중 어느 직으로 입사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고, 기능직이 일시적으로 일반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배분에 불과하다. 나. 2005. 5월 신규모집시 일반직의 경우 공개채용으로, 기능직의 경우 특별채용으로 직원모집을 공고하였고, 2003. 7월에는 일반직만을 공개채 용 하였다. 위 일반직 신규모집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도 다수가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공단에 재직중인 계약직직 원은 자유롭게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을 통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에 응시 할 수 있었고 분야별 경쟁을 통하여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일반직으로 1995. 4. 1. 사무직 5급에 신규임용 된 후 2005. 3. 14. 사무직 4급으로 승진하였다. 나. 피진정 공단은 일반직 및 기능직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반직직원”이라 함 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일반 직의 직렬은 사무(행정, 재경), 기술(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 전산, 학예(학예, 조형), 경기 등의 직렬로 구분되고, 이들의 직급은 1급 내지 7 급이다. “기능직직원”이라 함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직원으로서 운전, 비서, 계리, 타자, 사서, 간호사, 영양사, 교환 원, 세척원, 재봉사, 키맨, 안내 및 행정보조원 등으로, 이들의 등급은 1 등급 내지 9등급이다. 또한 계약직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하여 계약직직원시행세칙을 두고 있는 바, “계약직직원”은 1년의 계약기간(재임용 가능)으로 임용되며 상용계약직, 경륜일용계약직, 경정 일용계약직, ○○텔일용계약직 등의 직종으로 구분된다. 다. 피진정 공단의 보수규정 별표 1. 기본급표에 따르면 일반직, 영업 직, 기능직을 구분하여 직급 및 호봉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규 정 별표 3. 제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하면 기능직 중 운전원.사서.간호 사.영양사.전화교환원 등은 3만원 내지 10만원의 기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라. 2005년도 신규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을 통하여 이루 어 졌는바, 공개채용된 38명의 일반직 직원 중 계약직 근무자 출신은 3 명이 합격하였으며, 특별채용의 경우 공단 내부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능 직 10명을 선발하였고, 2003년도에도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개채용을 통하여 일반직 8명을 선발한 바 있다. 마. 2004. 6. 30. 피진정 공단과 동 공단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의2(채용)제1항은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채용은 최대한 억제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전문직 및 계약직직원의 특별 채용시 공정한 심의절차에 의하여 채용토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피진정 공단의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의 담당업무를 다 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채용과정을 포함한 인사체계 및 보수체계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 가사 어느 특정부서의 사정상 업무분장을 정 하여 기능직 직원에게 일반직이 처리할 업무를 수행케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직 직원이 타 부서로 전보되는 경우 똑같은 업무를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능직과 일반직의 업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능직 직원이 일시 적으로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 직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진정인은 신규임용시부터 계속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근무하 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 관련규정 어느 곳에도 계약직 직원의 특별 채용시 일반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계약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직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일반직 채용시 계약직 직원이 응시하여 합격한 사례가 있는 점, 오히려 기능직 시험에 내부직원으로만 한정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것은 특 별한 우대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면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결국 공단 내 기능직직원과 일반직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에도 기능직직원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 환하면서 기능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진정은 차별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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