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신임관리자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반직 5급 시험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확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취업기회를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거나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대상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 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의 경우 6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를 5급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급 공개채용시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 게 7급 이하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헌법 제32조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 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으로서 실적주의 인사원칙의 예외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갖춘 신임관리자를 선발 하는 시험으로서, 개인의 실적과 능력이 채용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어떠한 가점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5급 이상 채용시험에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제도의 기본 취지 및 향후 국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신임관리 자를 채용하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고, 또한 6급 공 개채용시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7급 이하의 채용시험에만 가점을 부 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재 6급 특채시험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 3. 인정사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이 정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위 법 률들의 각 시행령에서 6급 이하의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및 모든 직급 의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채용 인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 등) 및 특별채용시험(국가공무원 법 제28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일 반적으로 5.7.9급 및 기능직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6급 또는 8 급의 경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해 임용되고 있다. 4. 판단 가. 공무원 신규채용시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헌법 제32조제6 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한 목적(참고, 헌재 2000헌마25)」으로 시험 성적 등 실적주의 에 따른 공무원임용원칙의 예외임을 감안하면, 신임관리자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반직 5급 시험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가산점 제 도를 확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취업기회를 불리하 게 대우하였다거나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6급 또는 8급의 경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담 당할 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6 급의 공개채용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 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의 경우 6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가산점 제도 를 5급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7급 이하로 개정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