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15. 결정

기타사유를이유로한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1. 피진정인들은 114분사 거부투쟁을 한 피해자 1. 2. 3. 4. 5.가 회사의 방 침에 비판적인 정치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20xx. x. xx. 비연고지 상품 판매부서로 전보발령 하였고, 동 발령 직후 명예퇴직을 강요 하였는 바, 이 는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들은 ○○○○회 회원인 피해자 6. 및 7.에게 20xx. xx. x.자로 명예퇴직 할 것을 종용하고, 20xx. xx. x. 기술직인 이들을 상품판매부서로 전직 발령한 바, 이는 차별행위이다. 3. 피진정인들은 다른 팀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상품판매팀에 대 해 별도의 양식으로 상품판매 일일실적부를 시간대별로 작성토록 강요하고, 영업활동을 위한 기업카드를 지급하지 않은 바, 이는 차별행위이다. 4.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2. 3. 4.의 출장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거부 하였고, 상품판매직원들을 감시한 후 경고조치를 하였는 바, 이는 차별행위 이다. 5. 피진정인들은 상품판매팀 직원 해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판매직원 소 탕작전 "3월 특별활동"을 일선 상품판매팀에 지시하여 일상적인 업무차별과 감시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5.의 경우 3개월 치료를 요하는 바, 이는 차별행위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가. 상품판매부서 발령 부분 (주)○○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20xx. x월부터 114번호안내 서비스를 외부업체로 위탁운영하게 되어 피해자들을 포함한 ○○잔류희망 직원들을 20xx. x. x.일자 노사합의에 의거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광역국 단위 로 ○○○○ 관련 홍보, 판매 A/S 전담팀을 편성하여 배치하였으며, ○○ 지역은 피해자 1.내지 5.를 포함하여 33명이 ○○○○판매전담팀으로 배치 되었다. 그 후 20xx. x. x. ○○현장조직 개편 이후 영업력 강화와 매출액 증대를 위해 상품판매 인력보강이 필요하여 통신시장 관리담당 부서의 신 설과 함께 고객관리 등을 포함한 상품판매 업무담당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 라 피해자 1. 내지 5.를 상품판매팀으로 발령하였다. 나. 비연고지 발령 부분 20xx. x. xx. 전보발령 이유는 조직개편 때문이었고 이때 피해자 1. 내지 5. 외에 20명의 다른 직원들도 함께 비연고지로 발령받았으며, 당시 전보 발령된 32명 중 12명만 연고지 발령이었다. ○○지역은 어디에서나 출퇴근 시간이 90분 이내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원거리 지역이 적지만, ○○의 조직특성상 근무지가 지역별로 산재해 있어 많은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근무하고 있다. ○○본부 소속 전체직원 중 85%가 전주, 익산, 군산에 거주하고 있고, 35%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모든 직원이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직무군별 등가교류, 지역별 근무 포인트, 직무 주특 기 등에 의한 순위를 정하여 연고지 발령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불 편이 특별히 크지 않다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 명예퇴직 강요 부분 20xx. x. xx.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근거 20xx. xx. x. 명예퇴직 및 희망 퇴직을 실시 하였는 바, 전직원 중 명예퇴직은 15년 이상 근무자, 희망퇴직 은 15년 미만 근무자를 대상으로 파격적 조건을 제시하여 각종 매체를 통 한 홍보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들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 실이 없고, 전국 5,505명 중 ○○296명이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하였다. 또한 상품판매전담팀은 피해자들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가. 명예퇴직 강요 부분 명예퇴직은 20xx. x. xx. 노사합의 및 자발적 의사에 기초해 실시한 것으 로 피해자 6. 및 7.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나. 기술직에서 상품판매부서로의 전직발령 부분 피해자 6. 및 7.을 상품판매부서로 발령 낸 20xx년도에는 대규모 조직개 편(20xx. x. x),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업직 직원의 상품판매 중단조치(20xx. x. x), 명예퇴직 실시(20xx. xx. x)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경영합리 화가 필요하였다.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영업업무 등 핵심 업무는 내부인 력 재배치를 통해 보강, 영업력 등을 강화하고, 시험실, 고객시설A/S 등 단 순기술 업무는 외부인력으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6. 및 7. 또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상품판매부서로 발령된 것이며, 동 발령에 대해서는 전주지 방검찰청이 20xx. x. xx.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3. 진정요지 3.에 대하여 가. 상품판매 일일실적부의 시간대별 작성 부분 RM(Regional Manager, 지역마케팅)과 상품판매 전담직원은 같은 시장관리 팀 소속이지만 그 직무가 서로 다른 바, RM의 직무는 관할지역 매출액 증 진, 전화상품 판매 등이고, 상품판매 전담직원의 직무는 상품판매 활동을 기본으로 한 잠재고객 발굴이다. 따라서 RM과 상품판매 전담직원이 사용하 는 상품판매 일일실적부의 양식이 서로 달라 상품판매 전담직원의 일일실 적부만 시간대별 작성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매출신장을 위해 직원을 독려,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도 처음부터 시간 대별 일일실적부를 작성케 한 것이 아니며,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수차 례 독려 하였음에도 영업실적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20xx. x~x월에 상 품판매 일일실적부를 성의 없이 작성하였기에 시간대별 작성을 지시한 것 이다. 나. 기업카드 미지급 부분 RM과 상품판매 전담직원의 업무가 다르고 상품판매 전담직원에는 업무 특성상 기업카드의 필요성이 낮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상품판매 전담직원 에도 영업활동에서 지출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상품 판매 전담직원을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진정요지 4.에 대하여 가. 출장신청 취소 부분 시내출장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고, 실제로 20xx. x~x월에 피해자들이 신청한 출장은 모두 승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2. 3. 4.는 영업 실적이 부진함에도 출장신청을 남발하였고, 출장승인을 받고 활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4.의 경우 20xx. x. xx. 오전 부터 출장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15시 경부터 약 1시간 외출한 것이 확 인되어 출장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나. 감시 및 경고조치 부분 3월 특판활동 결과 상품판매실적이 하위 20%인 피해자 6. 및 김○○, 유○ ○에게 20xx. x. x. 실적부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김○○만 이 소명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6. 및 유○○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년 3. 8. 소명서 제출을 다시 지시하였으나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 6. 및 김 ○○, 유○○에게 20xx. x. x. 실적부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또다시 지시 하였으나 모두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6. 및 김○○, 유○○에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20xx. x. xx. 경고처분을 하였으나 이들은 경 고장 수령을 거부하였다. 또한 ○○영업부 시장관리팀장 김○○이 동년 x. xx. 실시한 상품판매 부진 자에 대한 자체 복무 및 업무진행사항 현장활동 실태점검에서 피해자 6. 7. 및 김○○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신축아파트에서 상품판매 홍보활동은 하 지 않은 채 잡담만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지적되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점검, 경고처분을 포함한 일련의 관리감독은 실적부진 및 복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이며, 이는 피 해자 외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공평하게 행사되고 있다. 5. 진정요지 5.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상품판매직원 소탕작전 "3월 특별활동"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 나 시달한 사실이 없다. Ⅲ. 인정사실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가. 비연고지 상품판매부서 전보발령 부분 1) 피해자 1. 내지 5.는 20xx년 114분사 당시 거부투쟁을 한 사람들로서, <표1.>과 같이 이미 비연고지 상품판매전담팀(담당직무 영업지원)에 근무하 다가, 20xx. x. xx. 통근거리가 더 늘어난 비연고지 시장관리팀(담당직무 상품판매 또는 고객관리RM)으로 전보발령 받았다. 이 때 피해자 1. 내지 5. 외 다른 직원들도 비연고지 발령을 받았으며, 20xx. x. xx 상품판매전담팀 해체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은 후 20xx. x. x. 피해자 1. 3. 4. 5.는 고객시설 과(담당직무 선로시험운용, 근무지는 변경없음)로, 피해자 2.는 요금관리과 (담당직무 체납관리, 근무지는 익산으로 변경)로 업무전환 배치발령 받았다. <표1.> 발령 내용 피해 자 거주지 20xx. x.xx 발령 20xx. x. x 발령 20xx. x. x 발령 20xx. xx. xx 발령 20xx. x. x 발령 근무지 [소속] [담당직무] 통근 거리 (km) 근무지 [소속] [담당직무] 통근 거리 (km) 1. ○○ ○○ ○○ [상품판매전담팀] [영업지원] 47.9 ○○ [시장관리팀] [상품판매] 61.8 ○○ [고객시설과] [선로시험운용] 2. ○○ ○○ ○○ [상품판매전담팀] [영업지원] 25.7 ○○ [시장관리팀] [상품판매] 84.6 ○○ [요금관리과] [체납관리] 3. ○○ ○○ ○○ [상품판매전담팀] [영업지원] ○○ [시장관리팀] [상품판매] 78.2 ○○ [고객시설과] [선로시험운용] 4. ○○ ○○ ○○ [상품판매전담팀] [영업지원] 47.9 ○○ [시장관리팀] [상품판매] 78.2 ○○ [고객시설과] [선로시험운용] 5. ○○ ○○ ○○ [상품판매전담팀] [영업지원] ○○ [시장관리3팀] [고개관리RM] 59.2 ○○ [시장관리3팀] [상품판매] ○○ [고객시설과] [선로시험운용] 2) ○○본부에는 피해자 1. 내지 5.를 포함한 75명의 직원이 <표2.>와 같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피해자들과 동일한 거주지에 살면서 동일한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자들도 있다. <표2.> 거주지 및 근무지 (2005. 5월 현재) 거주지 근무지 지역 인원(명) 해당되는 피해자 전주 ○○ 13 5. ○○ 10 3. ○○ 12 4. ○○ 17 1. ○○ 11 소계 63 정읍 ○○ 1 광주 ○○ 4 익산 ○○ 2 나. 명예퇴직 강요 부분 20xx. x. x.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대해 노사합의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 여 동년 xx. x.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가. 기술직인 피해자 6. 및 7.은 20xx. xx. x. 상품판매부서로 발령받았으 며, 노사합의에 의해 상품판매전담팀이 해체된 후인 20xx. x. x. 기술직 업 무(고객시설개통/AS/BS, 가입자선로시설운용)로 복귀되었다. 나. 피해자들이 고소한 20xx. xx. x.일자 전직발령은 20xx. x. xx. ○○지방 검찰청 ○○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3. 진정요지 3.에 관하여 가. 상품판매 일일실적부의 시간대별 작성 부분 1) 피해자 2. 3. 4.가 20xx. x~x월에 작성한 상품판매 일일실적부에는 주요활동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1~3가지만 간단히 기재되어 있다. 2) ○○동부영업국 1부3팀장은 20xx. x. xx 및 20xx. x. x. 피해자 2. 3. ○○ 2 소계 4 군산 ○○ 1 ○○ 1 ○○ 1 2. 소계 3 합계 75 4.에게 시간대별 판매활동 사항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였다. 3) 시장관리3팀장 최○○은 피해자 1. 내지 4.가 시간대별 판매활동사항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xx. x. xx. 주요활동사항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상품판매 일일실적부를 보면 20xx. x월 사용한 양식은 주요활동 사 항을 시간대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동년 x월 사용한 양식 은 주요활동사항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5) RM이 사용한 일일보고서 양식은 활동사항을 시간대별로 작성하도 록 되어있지 아니하다. 나. 기업카드 미지급 부분 상품판매 전담직원인 피해자들은 기업카드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진정요지 4.에 대하여 가. 출장신청 취소 부분 20xx. x. 한달동안 피해자 3. 및 4.는 총 19회 출장신청 하여 그 중 5회(8 일, 10일, 11일, 12일, 19일) 승인 거부되었고, 피해자 2.는 총 17회 출장신청 하여 그 중 3회(8일, 11일, 12일) 승인 거부되었다. 나. 감시 및 경고조치 부분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4. 나. 감시 및 경고조치 부분은 사실로 인정된다. 5. 진정요지 5.에 대하여 가.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제목 : 상판직원 소탕작전 "3월 특별활동" 공개 (ㄱ본부제공), 글쓴 날 : 20xx. x. xx]를 보면, “상품판매 전담직원에 대한 관 리의 최종목표는 "퇴출"이므로 근무태만, 업무 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와 채 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 자료는 피해자 6.이 20xx. x월경 ○○○○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ilove○○ .org.kr)의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출력한 것이다. 나. ○○노동조합 ○○지방본부는 동 자료는 인터넷 싸이트(ilove○○ .org.kr)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출처가 분명치 않음을 근로복지공단 ○○지 사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다. ○○대학병원 운영 ○○의원이 피해자 5.에 대해 20xx. x. xx. 발급한 소견서에는 병명이 "주요우울장애"로 되어있고, 같은 달 xx. 발급한 소견서 에는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의 진단이 의심됨(의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Ⅳ. 판단 1. 진정요지 1. 중 "비연고지 상품판매부서로의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피진 정인 회사의 영업력 강화 방침, 직원의 대다수가 ○○, ○○, ○○에 집중되 어 있는 ○○지역의 특징, 각 지역을 관리해야하는 피진정인 회사의 특수 성, 피해자들과 동일한 거주지에 살면서 동일한 비연고지로 발령받은 자들 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1. 내지 5.에게만 차별을 하여 비연고지로 발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 인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명예퇴직 강요"에 대하여는 진 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진정요지 2. 중 "명예퇴직 강요"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기술직에서 상품판매부서로의 전직발령" 부 분은 피해자 6. 및 7.이 20xx. xx. x.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20xx. x. xx.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 었기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3. 진정요지 3. 상품판매 일일실적부 시간대별 작성, 기업카드 미지급에 대 한 것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진정요지 4. 출장신청 취소, 감시 및 경고조치에 대한 것은 조사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5. 진정요지 5. 상품판매 전담직원 소탕작전에 대한 것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Ⅴ.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1. 중 비연고지 상품판매부서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기각하고, 명예퇴직 강요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하고, 진정요지 2. 중 명예퇴직 강요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하고, 기술직에서 상품판매부서로의 전직발령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제1항 제5 호에 의거 각하하고, 진정요지 3. 상품판매 일일실적부 시간대별 작성, 기업 카드 미지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하고, 진정요 지 4. 출장신청 취소, 감시 및 경고조치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제1항 제1 호에 의거 각하하고, 진정요지 5. 상품판매 전담직원 소탕작전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