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4. 10. 29.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함)에 근무하는 ○○○○당 ○○시지부 소속 당원들이 모여 ○○○○당 ○○시지부 ○○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고 함)를 결성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회유와 협박으로 결성대회를 방해한 것은 물론 결성대회 직후 실시된 인사고과에서 ○○직 장협의회에 회원 전원에게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과 D등급을 부 여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직장협의회 결성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원들의 정치활 동에 대한 회사의 관여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관심을 두고 있 지 않으며, 직원들의 정당가입 사항 등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나. ○○직장협의회 회원에게 C, D등급을 부여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의 적정 고과 등급을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등급 이 하는 전체인원의 40%를 차지하고, 2004년도 실제고과 결과 C등급자가 12,291명(32.6%), D등급 868명(2.3%)으로, 전체인원의 35.9%에게 C, D등급을 부여하였다. [표1]2004년도 ○○ 고과 등급 현황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적정비율 10% 20% 30% 30% 10% 2004년 6,307명 (16.7%) 7,289명 (19.3%) 11,005명 (29.1%) 12,291명 (32.6%) 868 (2.3%) 3. 인정사실 가. ○○직장협의회는 2004. 10. 29. 결성되었고, 회원은 당시 총 15명이었 으나 그 중 1명이 명예퇴직하여 현재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나. ○○의 인사고과는 업무실적관리시스템 및 고과노트 등에 작성된 통상 업무 기간중 관찰, 관리 자료를 활용하여 연 1회, 매년 10월말 또는 11월말 기준으로 2급/선임급 이하 전직원(1급 포함, 계약직 제외)을 대상으로 부여 되고 있으며, 업적고과와 능력고과로 나눠진다. 업적고과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직원이 이룩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능력고과는 일정기준 시 점에서 직원의 태도, 능력 및 적성을 평가한다. 다.「주식회사 ○○ 인사고과시행세칙」제23조에 의거, 고과자는 피고과자 의 직상급자로 하며, 조정자는 고과자의 직상급자의 판단에 의하여 고과 등 급을 부여하고, 진정인들에 대한 연도별 인사고과 결과는 아래 [표2]에서 보 는 바와 같다. [표2]개인별 인사고과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등급 등급 업적 능력 업적 능력 업적 능력 업적 능력 진정인 개인별 고과내역 D D D D D D D D C D C D D D D D D D D D B C C C C C D D C C D B D D D D D D C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C C C C D D D D D D C C C C D C C C B B C C C C B B D D D D D D B B D D D D D D D D D D B D D D C C D D C C A D D D C C C C C C * 당초 회원은 총 15명이었으나, 1명 퇴직, 1명은 조사를 원치 않아 13명을 대상으로 함 4. 판단 가. 피진정인이 회유와 협박으로 ○○직장협의회 결성대회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사인간 인권침해에 해당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위원회 조사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진정인이 위 결성 대회를 방해 등 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 대하여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피진정인이 ○○직장협의 회 회원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인들의 주장외 에 직원들의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가입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나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직장협의회 회원 15명중 명예퇴직한 1명과 조사를 원하지 않는 1명을 제외한 13명은 위 [표2]와 같이 2004년도 인사고과 결과 모두 C, D등 급을 받았으나 2004년 전후 연도인 2003년도 및 2005년도 인사고과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일부의 경우 등급이 상향된 사례도 있어 2004년에 인사고과 에서만 특별히 진정인들에 대하여 등급이 하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당시 고과자들이 진정인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면서 기재한 사유를 다른 피평가자들의 것과 비교해 볼 때, 비록 그 사유들이 주관적이 고 추상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업무실적,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당시 회원 중 2명은 2005년, 2006년에 6급에서 5급으로 근속 승진 한 사례도 있어 진정인들 모두가 승진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불 리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 중 회유와 협박으로 ○○직장협의회 결성대회를 방 해하였다는 주장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국가인권위원회 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였다는 주 장은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하향 등급을 부여 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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