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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7. 4. 결정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도교육청은 도시 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농간 남녀 교원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고, 순환전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교원들 의 사기를 높여 진학과 학력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시의 동지역 고등 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월 0.017점의 승진 가산점을 준다” 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평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였는데 이는 동지 역 중학교 교원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교육공무원승진평정기준개정(안)은 도시지역의 중등교원들이 농어촌 가산점 부여로 농어촌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2004. 3. 1.자 전보내신자 중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희망하는 교사 가 월등히 많아서 신규교사의 75.6%가 고등학교로 신규발령되는 등 교원들이 근무여건이 다소 부담이 있는 고등학교를 기피하고 중학 교를 희망함으로써 순환전보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이다. 다. 시소재지 동지역의 고등학교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 학생들의 진학과 학력향상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3. 인정사실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선택가산점제도는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 등에 따라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제도이다. 나. ○○○○교육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발명공작실 담당자 가산점 등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다. ○○도교육청관내 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급간의 구분없이 고등 학교 교원과 중학교 교원의 전보인사는 모두 사전에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희망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내신비율이 2002년 61.3%, 2003년도 68.7%, 2004년 71.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04년도의 경우 신규교사의 75.6%가 고등학교로 신규발령되 고 있다. 4. 판 단 진정인은 시의 동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월 0.017점의 승진 가산점을 주는 행정예고안이 이를 받지 못하는 시의 동지역에 근무하는 중 학교 교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위임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이 당면한 고등학교 근무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교육 력을 제고시키려는 제도로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은 평등권침해의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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