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해군무관후보생으로 RNTC(RESERVE NON OFFICER"S TRAINING CORPS)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해군하사로 차출되지 않아 3등 항해사로 2년간 승선한 경력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해군하사로의 차출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해군본부의 자원수급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 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1975. 12. 31. 공무원보수규정에 군경력의 재직기간 산입을 최초로 규정 하고 1977. 12. 30.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군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에 의거 군복무 경력을 공무원경력에 포함하여 인 정한다. 나.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병적증명서상의 사실 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이며, 학도의용군(8월), 의무.전투경찰순경(복무기 간), 교정시설경비교도(복무기간)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무 관후보생기간,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 원 등은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산업기능요원은 민간전 문분야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군 복무 경력은 사실상 실역으로 군 복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 고 있는 바, 항해사로 승선한 것은 일반인과 동일한 근무조건 하에 보수를 받고 해당전문분야의 종사자로서 근무하는 형태로 현역과는 그 복무형태가 현저히 다른 점에서 실역의 군 경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민간전문경 력의 해당요건에 적합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인정사실 가.「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 1에 따라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 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학도의용군경력 등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 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은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 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 경력에서 제외된다. 나. 피해자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197○년 3월부터 197○년 2월까지 ○○해양전문학교 항해학과 재학중에 해군무관후보생 RNTC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197○년 2월부터 198○년 8월까지 승선하였음 에도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해 호봉산정을 위한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다. 해군무관후보생 제도는 해양대 또는 항해학과 등 승선관련 학과 학생 들이 고급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3급이상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현역장 교 복무나 군 생활과 유사한 상선사관으로 2년정도 승무하면 병을 대체해 주는 제도로 1989년 타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폐지되었다. 4. 판단 군 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병역법」제74조 제3항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동안에 대한 보상 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해군무관후보생 RNTC 교육을 이수한 후 2년간 승선 한 기간을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무원 호봉 책정에 있어서 차 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같이 항해사로 승선하여 복무하 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 현역병과는 다른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고 현역과는 다른 업무활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서 현역의 복무 형태 및 처우상에서 차 이가 있었으며,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승선한 경력의 경우 동일직렬 즉, 선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민간전문분야의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 으므로 이는 현재의 산업기능요원과 유사한 병역의무 이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관후보생 기간, 보충역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 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에도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 지 아니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현저히 불 이익 처우를 받았거나 호봉 책정시 실역 복무자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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