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3. 6. 결정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교원 중 30 년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고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경력 30년에 국방의무 기간이나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에 따른 교육공무원 유사경력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정근수당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유사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모든 공무원(연 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 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 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에게 지급되는 상여수당 인 반면, 교직수당 가산금은 같은 규정 제14조에 의거 특수한 업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다. 나. 수당의 성격 및 제도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으로서의 교육경력 기준에 정근수당 경력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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