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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4. 10. 결정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등

요지

1. ○○지방노동사무소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2. 진정인의 (주)○○○지키미 ○○사업소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 등에 관한 진정과 (주)○○○지키미 장○○과장의 인격모독에 대한 진정은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주)○○○지키미 ○○사업소 노동조합장 △△△가 2005. 7. 제기한 진정을 노사간 단체협상이 종결된 후에 회신하기 위해서 부당 하게 지연 처리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회사와 관련 없는 (주)○○건설의 □□□를 인사위원회 에 참여시켜 인사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고, 2004년 인사고과 이의신청 재심의 과정에 인사위원이 아닌 ○○○을 참고인으로 참여시켰 다. 또한 2004. 10. (주)○○○지키미 ○○사업소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진정 인이 회사 관리자와의 개인면담 시 회사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의사를 표 현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2004년 공로상 수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 사고과 평정을 불리하게 하여 진정인의 승급을 막았고, 동 사업소의 진정 외 ◇◇◇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02년 인사고과에서 오 히려 3호봉을 부여하는 등의 부당한 인사행위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2004년 진정인이 제기한 인사고과 이의신청 재심의 과 정에서 "공로상은 돌림상"이라는 발언을 하여 동년 공로상을 수상한 진정 인의 인격을 모독하였다. 2. 피진정인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주장 가. (주)○○○지키미 ○○사업소 노동조합장 △△△가 제기한 진정의 당초 처리기한은 2005. 7. 29.이었으나 2005. 8. 27.까지 1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 으며, 실제로는 2005. 9. 9.에 최종 통보하였다. 나. 위 진정사건은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여 관련자들을 대질조사하고, 인 사고과 시행지침, 공로상 수상자 현황, 직급별 호봉부여 현황, 인사고과 평 가표, 연도별 인사고과 통계표, 노조 탈퇴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야 할 필요가 있어 진정처리 기간을 1회 연장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주)○○○지키미 ○○사업소 노동조합 위원장 △△△가 사측의 인사권 남용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2005. 7.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진정 내용 중에는 (주)○○○지키미 ○○사업소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 및 진정인의 승급누락에 대한 것이 포함되었다. 나. ○○지방노동사무소는 (주)○○○지키미 ○○사업소 노동조합 위원 장 △△△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1회 연장하였고, 처리기한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도과하여 종결하였다. 5. 판단 가. ○○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부당지연처리와 관련하여, ○○지방노동 사무소의 조사결과가 진정 외 △△△가 제기한 진정내용에 대하여 모두 배 척하고 있어 그 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주)○○○지키미 ○○사업소 노동조합 측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필연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 노동사무소는 위 진정사건의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데 비해 관련자와 검토 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검토기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회에 한하여 연장하고 처리기한을 약 10일 정도 도과한 것이 수인하기 어려운 정 도의 지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 렵다. 나. (주)○○○지키미 ○○사업소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 등에 관한 진정 은 진정요지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주)○○○지키미 ○○사업소 노동조합 장 △△△가 2005. 7.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2005. 9. 9. 행 정종결 처리된 바, 진정이 제기될 당시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주)○○○지키미 ▷▷▷과장의 인격모독에 대한 진정은 사인간의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1.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하며, 진정요지 2.는 동법 제32조 제1항 제5 호에 의거 각하하며, 진정요지 3.은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하 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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