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유를 이유로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교육청은 200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 ○○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 중 일부는 가까운 ○○중학교로 배정하고, 일부는 버스를 타 고 가야하는 ○○중학교로 배정할 예정인데, 가까운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원 35명을 고집하여 일부 학생을 거리가 먼 ○○중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200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배정대 상자를 교통편의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되도록 ○○중학교에 배정하였으 나, 쾌적한 학급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 에서 모든 대상자를 ○○중학교에 배정할 경우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초과 하게 되어 일부 배정 대상자를 ○○중학교에 배정한 것이다. 나. 중학교 입학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거주 지 소속 학군 내 중학교 전산처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거주지 학 교군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통학의 편의상 필요할 경우에는 인근학교에 배정할 수도 있는 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배정대상자라고 하 더라도 해당학군 내인 ○○ , ○○ , ○○ , ○○,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 다. 3. 관계법령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 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 원회를 둔다. 나. 서울특별시학교군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제4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배정대상자를 어느 학교에 배 정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2005학년도의 경우에 비추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배정대상자 중 일부가 ○○학군 중의 하나인 ○○중학교로 배정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아파트에서 ○○중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정도 소요되 는데 비해 ○○중학교까지는 버스로 10분 내지 15분 소요되어 ○○중학교에 배정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통학 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이 인정된다. 5. 판단 교사의 수급 상황, 교실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수용능 력을 초과하여 특정 학교에 학생을 과도하게 배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 육당국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학생정원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파트 거주 ○○중학교 배정학생들의 통학시간 이 최대 20분 내지 30분으로 그 정도가 수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없어, 피진정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일반배정대상자를 ○○중학교로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 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