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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5. 3. 결정

기타사유를이유로한용역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정보통신부가 2004. 1.월부터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면서 ○○텔레콤 (○○T)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회사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를 2005. 1.월부터로 하여 다른 이동전화회사 가입자들에 비하여 가장 늦게 다 른 이동전화회사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번호이동성 제도는 이용자가 번호를 바꾸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 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사업자간 요금이나 품질 등의 본질적인 서비스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된 것이다. SKT 가입자 : 2004. 1. 1.부터 KTF 또는 LGT로 이동 KTF 가입자 : 2004. 7. 1.부터 SKT 또는 LGT로 이동 LGT 가입자 : 2005. 1. 1.부터 SKT 또는 KTF로 이동 (2) 위 정책 시행은 이동전화 시장상황과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기초한 것으 로, 2002. 12.월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SKT 59.2%, KTF 29.1%, LGT 11.7%로 SKT가 시장지배적인 상황에서, 2002. 11.월 설문조사 결과 번호이동성 시차도입(응답자의 23%)보다는 동시도입(응답자의 74%)을 선호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25%가 사업자 변경 의향이 있고, 이중 58%가 SKT로, 29%가 KTF로, 14%가 LGT로 희망하여 동시도입할 경우 SKT로 가입자 쏠림이 심화되어 SKT 의 독점화(이동전화시장의 가입자 대비 점유율 SKT 59%, KTF 29%, LGT 12%, 매출액 대비 점유율 SKT 64%, KTF 26%, LGT 10%)에 따라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분석결과가 나왔다. (3) 이러한 시장상황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1998.~2002. 12.까지 기간 동안 7회의 워크샵과 공청회, 2001년부터 36회의 의견수렴, 2003. 1. 24. 당정협 의, 2003. 1. 27. 통신위원회 심의, 2003. 1. 28.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 고를 거쳐 2003. 2. 12. 계획.확정 시행된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번호이동성 제도에 의하여 통신사업자를 변경하여 변경한 회사의 요금체 계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SKT 가입자 : 2004. 1. 1.부터 KTF 또는 LGT로 이동 KTF 가입자 : 2004. 7. 1.부터 SKT 또는 LGT로 이동 LGT 가입자 : 2005. 1. 1.부터 SKT 또는 KTF로 이동 (2) 번호이동성 제도는 당시 2001. 6.부터 2003. 8.월까지 기간동안의 시장상 황과 2002. 11.월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계획.확정된 것으로 한시적 (사업자별 6개월식 시차적용)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나. 판단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차 도입에 따라 진정인이 ○○T 가입자로서 다른 이 동전화 회사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른 이동전화 회사의 가입 자들에 비하여 가장 늦게 적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지향 하는 이동전화 시장의 독과점 방지,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 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면서 ○○T 가입자들이 다른 이동전화 회사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를 다른 이동전화 회사의 가입자들에 비하여 가장 늦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인 것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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