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5. 29. 결정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 차별

요지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면허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은 성남시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성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시 택시 및 시내버스 운 전 경력자는 1순위 1호로 규정하면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전 경력 자는 1순위 2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진정인과 같은 시외버스.고속 버스(이하 “시외버스 등”이라 한다) 등의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받을 수 없는 바 이는 부당한 차별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 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면허를 부여받기위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 리요령(건교부훈령)」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실정 에 적합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1995. 12. 21. 훈령 제402호)」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 나목 규정에 의거 개인 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 2. 시외버스 등 무사고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 순위 가목”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택시규정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 로 이해관계인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어렵다. Ⅲ.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별표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순위는 택시 및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운전 경력에 따라 최고 순위인 제1순위 가목 까지 될 수 있으나,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에게 가능한 최고 순위는 제1순위 나목이다. 2.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 은 다음과 같은 바,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아 우선 순 위자 부터 면허를 발급한 결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1순위 가목 또는 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어 1순 위 2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지 못하였다. ○○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현황 (단위 : 명) 년도 신청자 면허취득자 1순위가목 탈락자 면허취득자 경력 2002 179 82 26 1순위 1호 11년 3월 2일 이상 (장애인 2명 포함) 2003 158 68 37 1순위 1호 11년 5월 8일 이상 (장애인 3명 포함) 2004 150 54 55 1순위 "가"목 12년 6일 이상 (장애인 2명, 국가유공자 1명 포함) 3. ○○시, ○○시, ○○시, ○○시, ○○시 등의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택시외 버스,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자들이 사실상 배제되 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종간 일정비율을 정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차종간 면허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시, ○○시, ○○시, 공 ○시 등에 대해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05. 9. 28. 05진차15, 04진차274, 04진차169; 2006. 5. 8. 05진차944) Ⅴ.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여객운송의 경험 정도, 택시서비스에의 유용성 등을 고 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 나,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 또한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 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 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시의 지난 3년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은 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총204명이 면허를 발급받은 반면, 시외버스 등 운전경 력자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은 현재 여건상,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의 제1순위 1호인 택시.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만 면허발급의 기회가 주어지고, 제1순위 2호인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보장받은 면허취득 자격이 하위 사무 처리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 등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 리가 제한된 바, 이는 피진정인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합 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