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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5. 8. 결정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차별

요지

[1] 피해자 9명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비록 공부상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 숙박이 아닌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것이며, 관련법령, 판결이나 국제조약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에 동 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의 철거로 인하여 생계근거를 상실함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 [2] 피해자들이 공부상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진정인 ○○○구청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 쪽방 밀집지역 일부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주자들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9명에 대하여는 여관, 여인숙이라는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이곳이 비록 상업시설이긴 하나 피해자들은 주거의 의사로 장기간 거주하여 온 사람들이고 전입신고지 또는 수급자의 주 거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들이므로, 공부상 상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구에서는 1978. 8. 26. 결정된 철도연변 도시계획시설(녹지) 을 매연, 소음, 진동 등 제반공해를 완화하고자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을 1979년부터 연차적으로 녹지로 복구해오고 있다. 2.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의거 지급대상은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 의 세입자"로 한정되어 있는 바, 주거이전비를 요구한 사람들은 여인숙 및 여관 객실을 임대하여 장기 거주하는 세입자들로 2003년에서 2004. 3월에 걸친 조사당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 물이 아닌 여관 및 여인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이들은 거주기간, 주민등록전입 여부,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와는 관련 없이, 관련 법령과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에 의할 때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3. 당시 해당 가옥주들에게 숙박업 운영에 관한 영업보상을 위해 동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영업으로 인정된 여관 및 여인숙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Ⅲ.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시설현황 가. 피진정인 구청의 경부산업지 지장물 철거공사는 2003. 6. 30. 실 시계획이 인가되어 2004. 11. 4.까지 철거지역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 고, 보상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인 1가구 기준 4,248,840원이며, 2006. 7. 18.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나.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423-39번지 ○○여관, 423-64번 지 ○○여인숙, 423-73번지 ○○여인숙으로 각각 피진정인 구청에 숙박 업허가 및 영업신고 되어 있고 철거대상지역에 속하며, 2006. 4. 28. 현 재 ○○○1동 423번지 일대는 철거되지는 않았으나 폐기물처리업체 선 정 후 철거될 예정이다. 다. ○○여관은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는 거의 하지 않고, 피해자 1.은 방안에 개인 소유 이불, 취사도구, 가구 등을 구비하 고 월 18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장기간 거주해 오고 있다. ○○여인 숙은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하지 않고 월세로만 방을 임 대하고 있으며, 피해자 3.내지 7. 및 9.는 방안에 개인소유 이불, 취사 도구, 가구 등을 구비하고 월세를 지불하며 장기간 거주해 오고 있다. ○○여인숙은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는 거의 하지 않고, 피해자 8.은 방안에 개인 소유 이불, 취사도구, 가구 등을 구비하고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며 장기간 거주해 오고 있다. 2. 피해자들의 시설 이용 현황 가. 피해자 1.은 ○○여관에 11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 4. 동 여관에 전입신고 하였고,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나. 피해자 2.는 ○○여인숙에 26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다. 피해자 3.은 ○○여인숙에 4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2002. 9. 동 여 인숙에 전입신고 하였다. 라. 피해자 4.는 ○○여인숙에 26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 여인숙에 동 기간 거주하였음을 인우보증 을 통하여 확인 받은 바 있다. 마. 피해자 5.는 ○○여인숙에 21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2. 6.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다. 바. 피해자 6.은 ○○여인숙에 4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2002. 12.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고,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사. 피해자 7.은 ○○여인숙에 26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 여인숙에 동 기간 거주하였음을 인우보증 을 통하여 확인 받은 바 있다. 아. 피해자 8.은 ○○여인숙에 11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1.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고,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자. 피해자 9.는 ○○여인숙에 4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0.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고, 2005. 10. 24. 사망하였다. Ⅴ. 판단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여관 및 여인숙으로 법령상 주 거이전비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되는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대상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부 상의 표시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도 고려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다 음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국제조약의 제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 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 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적어도 종전 주거환 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주대책을 실시하도 록 함에 있다(서울행정법원 2005.7.6.선고 87 다카2024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1.은 모든 사람이 주택을 포함하여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고 있 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제18절은 강제퇴 거 행위는 규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유엔인권위원 회 결의안 1993/77」은 강제퇴거 피해자들에 즉각적인 보상, 배상 및 대안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호)고 판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1. 내지 9.는 각 ○○여 관, ○○여인숙 및 ○○여인숙에 각 4년 내지 2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 쳐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여 왔고, 이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시설 내 구조 및 설비 등이 여관의 객실이라기보다는 항구적인 거주를 목적 으로 개인소유의 가구, 취사도구나 이불등을 갖추고 있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부는 동 장소로 전입신고까지 하고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인정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기까지 하였던 점, 동 시설에 단기 숙박객이 거의 없고 장기거주자들이 다수를 이뤄 통상 여인숙, 여관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1. 내지 9.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비록 공부상 숙 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 숙박이 아닌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것이며, 위 관련법령, 판결이나 국제조약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에 동 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피 해자들에게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의 철거로 인하여 생계근거를 상 실함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단지 형식적으로 공부 기재 상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다른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 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부상 상업시설에 거주 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도 다른 지급대상 자들에게 적용한 지급기준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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