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유를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 ○○구 ○○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공평한 추첨제가 아닌 배 정순위에 의해 사용자를 지정하고 있는 바, 이미 지정된 사람들이 이사, 사 망 또는 폐차한 경우에만 새로이 배정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주택가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구에서 19××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세부 시행기 준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후 19××년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20××.×.×× ○ ○구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원하는 주민의 신청접수는 언제나 가능하며, 거주 지와 주차장간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기 및 수시로 우선 주차 구획에 대하 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일부 배정 우선순위가 동등함에 따른 배정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 시행하고 있 다. 다. 집출입문 가림, 주차장 입구가림 등으로 주차면 설치 개수가 신청자 를 전부 수용치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규 신설 대상지역 발굴 및 대기 자중 내집앞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시 ○○구청은 19××.××.×× 거주자우선주차체 시범실시 후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 ○○구주차장 위.수탁 관리운영협약 체결에 의거 ○○구시설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시 ○○구시설관리공단은 제1순위 내지 제4순위로 구분하여 주차구획 배 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구획과 건축물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 하고 있다. 5. 판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무질서한 주차를 개 선하고 보행 및 긴급시 통행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한정된 공간을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 일정정도의 불편은 피할 수 없 는 것이므로 관리하는 자는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기간별 사업 목적에 따 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 정된다 할 수 있다. 이 사건 배정기준은 주차구획으로부터 근거리 거주자 등을 우선하여 배정 하는 바, 주차구획 근거리 거주자를 고려하여 주민이 이미 선점하고 있던 집주변 공간을 공공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 다. 이 외 피진정인은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하여 정기 및 수시로 배정하 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차구획에서 근거리 거주자에게 주차공간 배정 시 일 정정도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등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주차구획과의 거리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배정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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