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3. 6. 결정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2006년 예산지원 신청을 위한 안내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요 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차별이다. 나. ○○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에게 ○○고는 학교가 아니며 졸업장도 주지 않는 학교이니 지원하지 말라 고 하여 ○○○○고등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저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고등학교는 20××. ×. ××. 설립등록 시 소요경비조달계획서에 교육청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설립자 기부금 및 학생수업료로 시설을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기에 예산지원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평생교육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등학교과정에 있어서 법정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1인당 500,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나, ○○○○고등학교의 경우 20××년 예산 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고등학교에는 예산지원이 불가함을 유선 및 구두로 설명하였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지원에 있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생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경비보조에 재량권 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하더 라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교육시설 교원 인건비는 재정여건을 고려 하여 부족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법령 을 검토해 볼 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그 설립이 자유로운 대신 교육 경비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규 학교와는 다르게 행정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고등학교는 20××. ×. ××. ○○○○교육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하였으며, 설립등록시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설립자 기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소요경비조달 계획서와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본 시설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 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교육청은 위 확약서를 이유로 ○○○○고등학교에 대하여 20×× 년도 보조금 신청 공문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20××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20××년도 예산의 경우 20××년도에 편성.확정되므로 보조금 사업의 기본적인 운용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당초 편성 취지, 대상 등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대한 통지여 부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생교육법」제11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은 20××년도에 이미 결정된 20××년 예산에 대하여 당초 예산의 편성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 등 예산 지원여부는 해 당 학교의 운영현황, 해당 교육청의 재정여건,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2 내지 피진정인 7의 진학지도관련 부분 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이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5. 결론 따라서 ○○○○고등학교에 예산신청 안내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에 대한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