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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5. 29. 결정

기타사유(자격증)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국방부가 2005년 상반기 공군 항공기관 분야 9급 군무원 기술직 채 용에 있어 응시자격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것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고용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공군 군무원 응시자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및 「공무 원임용시험령」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시행 령」 제24조제2항은 군무원 공개 채용시 학력.자격 및 경력에 의한 제 한을 두지 않도록 하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2항 및 [별표5]에서 도 의무, 약무, 간호, 선박과 함께 항공 등 특수분야의 공무원 채용에 있 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항공기관 분야 9급 군무원 응시자격을 산업기사로 제한한 것은 당해 [별표5]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공군 군무원의 응시자격 제한은 관련 법령과 비상시를 대비하 는 군의 특수한 성격에 따른 것이며, 더구나 전투기, 전투헬기 등 군 항 공기들이 최첨단화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응시자격을 산업기 사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인정사실과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2항 및 [별표5]는 의학, 약무, 간호, 선 박 등과 함께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 시험령에 근거하여 「군무원 임용 및 승진 관련 자격.면허증 운영지침(국방부 인사관리과-4471, 2004. 9. 13)」을 정하고, 항공분야 9급 군무원 응시자격으로 산업기사 자격증 을 요구한 것이다. 공군 9급 군무원의 담당업무는 전투기, 전투헬기 등 항공기의 정비. 부품정비, 대외부대 항공기관 정비 기술지원, 항공기관 주기점검.성능검 사, 항공기 시동장비 가스터번기관 정비업무 등으로, 상당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인 것이 인정된다. 특히 항공기관 정비 및 항공기관 부품정 비는 공학적 기술이 요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 설계.전자.통신.산업.화학.재료공학 등 다양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이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항공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역학, 항공기관, 항공 기체, 항공장비 등의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항공기정비 실무의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항공기관정비 기능사는 비행원리, 항공기정비, 항공 기관 등의 필기시험과 항공기관정비 작업이라는 보다 낮은 단계의 실기 시험을 치른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3]은 기술.기능분야 검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숙련기능의 단순 적용 능력인 기능사와 구분하여 산업 기사에 대하여는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항공 기능사는 항공 산업기사와는 달리 단 순 정비기능업무 관련 자격증이므로, 전투기, 전투헬기 등 군 항공기 관 련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요건을 산업기 사로 정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응시자격을 정한 것이며, 공군 9급 군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 정도를 고려할 때, 항공분야 9급 군무원의 응시자격을 산업기사로 제한한 것이 차별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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