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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5. 29. 결정

기타(출신학교)사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자로서 2006년도에 서구 ○○동에서 같은 학교군인 ○○동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광역시 ○○교육청은 중학교 입학예정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 교를 배정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하여는 1개 중학교 만을 지정.배정하고 있어, 진정인의 자녀가 이사예정지 인근의 중학교 에 배정받기 위해서는 겨울방학 1주일 전까지 이사 예정지 근처의 초등 학교로 전학해야만 한다. ○○광역시○○교육청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기준으로 중학교를 배정함 으로써 같은 학교군으로 이사 예정인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전학할 수밖 에 없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만을 위해 학습자들의 학교시설 선택권 을 침해하는 것이며, 더불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 중 학교 입학지원자가 본인이 원하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1개 중학교만을 지정.배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배정은 근거리, 학생과 학교수요의 균 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의 이 사예정지로 중학교를 배정할 경우,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이사예정지를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배 정학교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거주지 변경예정자들의 변경사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의 배정프로그 램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주소지와 행정구역 등 많은 변수들을 처리하기 어려워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정프로그램이 필요 한데, 교육청의 재정 상태로는 도입이 어렵다. 따라서 중학교 배정은 학생의 주소지가 아닌 초등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학생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본 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행정적 재량행위이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에서 추첨에 의하여 중학 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학 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감의 재량사 항이다. 3. 인정사실과 판단 가. 2005학년도 ○○광역시○○교육청 관내중학교 「재.전.편입학 사무처리규정」은 중학교 입학 예정자가 같은 관할구 내에서 이사예정 지와 가까운 중학교로 배정을 받고자 하면 관내.외 및 타시도 전출입 자 지원 마감기한인 12월 중.후반까지 이사 예정지의 초등학교로 전 학하도록 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같은 학교군 내로 이사 예정인 학생이 인근 중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 졸업을 앞두고 전학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학교 선택권 의 침해라고 주장하나, 배정 중학교의 수급불균형 발생이나 거주지 변 경 예정자간의 형평의 문제, 변경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상의 어려움, 배정프로그램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교육청이 중학교의 입학배정을 근거리 지정 방식으로 정한 사정을 살펴볼 때 이는 배정대 상자들이 일정정도 수인해야 할 문제로서 학교 선택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는 지역.학교군.중학 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장은 지역별.학 교군별 추첨에 의해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 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 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입학 배 정은 학생수와 학교수용능력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당국이 합 리적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입학예정학생들의 학업에 지 장을 줄 정도의 통학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재량권을 일 탈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진정인의 자녀가 2006학년도에 배정된 ○○중학교는 이사예정지 인 ○○동에서부터 버스로 대략 20여분이 소요되어 통학거리가 수인하 기 어려운 범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자녀가 피진정인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광역시○○교육청은 2006학년도에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 에 대하여 ○○중학교와 ○○중학교 2개교를 근거리 지정하였으며, 진정 인의 자녀는 지난 2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배정받았 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 2항의 2개교 이상의 학교 선택권 침해 문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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