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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15. 결정

기혼 여성 조합원의 친부모 사망 시 경조금 비지급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 ▲▲"이라 한다) 조합원으로, 2010. 3. 부양하던 친어머니가 사망하여 2010. 8.경 ○○○▲▲에 조합원 경 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에서는 기혼 여성 조합원의 경우 기혼 남성 조합원과 달리,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 상을 당한 경우에 경조금을 지 급한다면서 진정인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에 대한 불합 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의견 요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경조금 지급은 당 조합의 복지사업으로 조합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기혼 여성의 경우 기혼 남성과 달리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 상에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기혼 여성 조합원의 경우 친부모 상에 경조금을 받지 못해도 시부모 상에 받을 수 있고 기혼 남성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두 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 별이 아니다. 나. 참고인의 의견 요지(▲▲중앙회) 회원인 지역조합들을 지도하거나 필요한 규정과 지침 등을 정할 수 있어서 조합원 관리와 관련한 출자나 배당 등과 관련한 지침을 정하였으나, 경조금 등 복지와 관련한 지침은 정하지 않았다. 통상 회원들이 재정 상황 과 운영 형편 등에 따라 경조금 등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은 1972. ○○○○시 ○구에 설립되어 본점과 지점 등 총 8개소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 중이다. ○○○▲▲의 조합원 은 2010. 말 현재 약 1,600명이며 이중 약 20%가 여성이다. 피진정인은 조 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 사업 등을 하며, 조합원 복지 향상과 조합 수익 환원을 목적으로 조합원들 에게 경조금을 지급한다. 나. 피진정인은 조합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사망 시 장례지원비 10만원과 조의금 10만원 등 총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혼 여성 조합원의 경우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 사망 시 지급한다. 피진정인은 연초에 사업계획 과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운영내용 등을 조합원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는 데, 2010. 조합원 경조금 지급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피진정인 이 조합원 좌담회에서 이를 공지하였다. 다. 타 지역▲▲의 조합원 부모 사망 시 경조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 ○○○시 ○구의 ○○ ▲▲의 경우 ○○○ ▲▲과 동일하고 ○○○○시 ○ 구의 ○○ ▲▲, ○○○○시 ○구의 ○○○ ▲▲, ○○○○시 ○○ ▲▲과 ○○ ▲▲ 등은 여성·남성 구분 없이 친부모 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 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친부모 사망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성별을 이 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이 조합 운영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고 조합원 복지 차 원에서 경조금을 지급하는 점, 조합원이 부모 상을 당한 경우 경조금을 지 급받을 필요성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 여성 조합원의 경우 남성 조합원과 달리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 상에 경조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피진정인은 조합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관행 은 결혼한 여성이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 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성별 고 정관념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진정인은 여성과 남성 조합원 모두 최대 두 번 부모상에 따른 경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총액이 일치하는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여성 조합원이 남성 조합원 과 달리 친부모 상에 경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부인할 근거로 인 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혼 여성 조합원에게 기혼 남성 조합원과 달리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 상을 당한 경우에만 경조금을 지급하고, 친부모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조금 지급 시 부모 상을 당한 기혼 여 성 조합원과 기혼 남성 조합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녀를 불 문하고 본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경조금 신청을 2회 선택할 수 있는 방 안 마련 등 경조금 지급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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