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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8. 22. 결정

기혼여성 직원의 친정부모에 대한 진료비 할인 배제

요지

피진정인이 경북대학교 기혼여성 직원에게 기혼남성 직원과 달리 진료비 감면대상에 친부모나 친조부모가 아닌 시부모나 시조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교직원의 가족이 ○○대학교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결혼한 여성 직원의 경우 친정 부모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은 ○○대학교 직원인 진정인의 딸 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대학교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대학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대학교와 ○○대 학교병원과의 상호협약을 근거로 하며 협의를 통하여 기혼여성의 경우 시 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 아울러, 20××. 감사원의 ××개 국립대학병원 감사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감면제도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되어 진료비 감면대상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은 상황이어서 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 료비 감면을 폐지할 예정이고 따라서 진료비 감면을 추가하기는 어렵다. 나. 참고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견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결과 진료비 감면제도 의 감면 기준 및 대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국립대학교 교 직원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감면대상을 병 원 직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에서 해당 학교의 반발로 진료비 감면규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20××. ×. ××.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의 조속한 이행 협조 문서 를 해당 국립대학병원에 시행한 바 있다. 기혼여성 직원의 친정부모를 진료 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은 병 원 직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과 ○○대학교 총장은 19××. ××. ×. 후생복지사업 협력 협약 서를 체결하여 교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대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하고 병원 직원에게는 대학교 교직원 자녀와 동일한 수준에서 학비를 감면하기로 하였는데, 학비 감면의 경우 20××.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폐지되었다. 피진정인은 「진료비감 면세칙」에서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미혼자녀 등을 진 료비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기혼 여성 직원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시가로 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 병원의 20××. 진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병원 직원 관련 감 면액은 약 1,765,149,000원, 대학교 직원 관련 감면액은 약 152,687,000원이 고, 이 가운데 대학교 직원의 부모(시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한 감면액은 약 13,975,000원으로 대학교 직원 관련 감면액의 약 9%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감면액은 병원 직원의 경우 약 156,263,000원이 나 대학교 직원의 경우 감면액이 없다. 다. 감사원은 20××. ××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20××. 진료비 감면 총액(197억 원)이 전체 의료부문 적자액(211억 원)에 육박하는 등 과도한 진료비 감면이 국립대학 병원의 경영압박 요인으 로 작용하고 진료비 감면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비리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 제 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적정 한 지침을 제정.시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20××.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 진료비 감면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장 회의를 통하여 통일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20××. ×. ××. 반복된 지적을 받 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립대학병원에 송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 ×. ×.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존비 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제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학교 에 통보하였고, ○○대학교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병원 이사회 에 교직원 진료비 감면을 삭제하는 안건이 두 차례 상정되었으나(20××. ××. ××. 제×××차 임시이사회와 20××. ××. ××. 제×××차 정기이사회) 결정이 보 류되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 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딸이 결혼을 한 이후 진정인을 진료비 감면 대상 에서 제외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진정인은 ○○대학교 여성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친 정 부모를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부모를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 함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부양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되고,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대상을 누구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며, 부 부가 ○○대학교 직원이라고 한다면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이 남 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 ○대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학교 여성 직원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기 로 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로 판 단되며 ○○대학교와 사전 합의를 거쳤다는 것이 성차별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조부모를 남성 직원의 친조부모 또는 결혼한 여성 직원의 시조부모로 한정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학교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병원 이사회에 서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안이 2차례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보류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가 언제 폐지 될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성차별적 관행의 시정은 대학교 교직원 진료비 감면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에게 기혼남성 직원과 달리 진료비 감면대상에 친부모나 친조부모가 아닌 시부모나 시조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 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 면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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