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등을 이유로 한 용역공급이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으로부터 나이, 출신지역, 성씨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44년생, 서울지역 출신이고 주씨 성을 가진 자로서, 피진정인 으로부터 나이, 출신지역, 성씨 등을 이유로 일자리 제공에서 차별을 받고 왕따를 당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 (주)○○○○공사는 건설업체에 일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인력 공급업체로서, 구직자와 면접을 하여 관리명단에 등록을 하고 등록한 자들은 매일 피진정인 (주)○○○○공사의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소개받아 수요업체에 가서 일하게 되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일일 기준으로 피진 정인 (주)○○○○공사에서 지급하고 피진정인 (주)○○○○공사는 이후 수 요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공사의 구직자에 대한 업무배치는 구직자의 건강과 성실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피진정인 (주)○○○○공 사로부터 수차례의 업무를 소개받았으며 수요업체에서 진정인에 대해 거절 한 바가 있었으나 피진정인 (주)○○○○공사에서는 나이와 출신지역, 성씨 등을 이유로 왕따시키고 차별을 한 바는 없다. 다. 피진정인 (주)한국○○은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와 보조출연 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와 쇼프로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면접 후 보조출연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 결정되면 정해진 시간에 회사로 전화하여 다음날 자신이 출연할 프로그 램을 배정받아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 받거나 제공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일한 대가는 월단위로 출연횟수와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주)한국○○을 통해서 2000. 11. 1.부터 2005. 6. 1.까지 태조 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등 총 100여회에 이르는 출연을 해왔고 진정인의 배역은 단순하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투입 되는 병사나 백성의 역할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 며, 막상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할 때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 (주)한국○○의 업무 성격상 방송사의 섭외 시 드라마의 배역에 따라 요청에 맞는 출연자의 조건이 결정되므로 진정인의 주장처럼 나이와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왕따나 차별대우는 있을 수 없고, 단지 요청 배역에 따라 출연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일 출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배역과 연령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출연이 가능하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주)○○○○공사는 건설업체에 일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인력 공급업체이고, 피진정인 (주)한국○○은 KBS, MBC, SBS 등 3개 방송 사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진정인은 각각의 업체에 면접을 하 고 직업소개를 받기 위해 등록 또는 가입을 하여 직업소개를 받은 바가 있 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나이, 출신지역, 주씨 성을 이유로 일자 리를 소개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피진정인 (주)○○○○공사와 (주)한국○○은 업 체 성격상 등록과 가입이 자유롭고 유동적이어서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사 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으로부터 나이, 출신지역, 성씨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 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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