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 ×. ××. 입법예고한 「○○시 관광진흥 조례안」에서 문 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규정하여 만 70세 초과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나이차별을 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연세에 따른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 니할 수 없다. 해설활동 업무의 강도 및 관광객의 연령대별 걸음걸이 등을 고려하여 만 70세 이하로 활동연령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또한 해설서비스 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해설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으나,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일단 선발이 되면 사실상 종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점점 고령화되고 관광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나이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 "한국 방문의 해"에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도입했고 2005.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하였다. 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설사 운영계획 등을 시달하고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통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 모집, 교 육, 재위촉, 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에 의하면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 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 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와 관련하여 이론 부분 및 실습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의 장이 문화관 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할 때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이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피진정인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시의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 ×. ××.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 ×.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의에서 부 결된 이후 같은 달 ×.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 ××. 이 조 례안은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제5장에 “문화관광해 설사 운영 및 지원”을 두어 관련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23조 제3항에 문화 관광해설사의 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201×년에 교통비, 식비 등의 적절 한 실비지원 명목으로 하루 5만원, 한달에 14일 근무를 기준으로 1년에 840 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 등 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는 피진정인이 안동시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 연령으로 제한한 것이 70세 초과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 하게 대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진정인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 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호 필요성 유무를 개인별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과 같은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해설사를 선호한 다는 것을 이유로 해설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이 고 령인 해설자가 해설 능력이 떨어져서 관광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고령인 해설사가 해설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주장일 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관광객에게 더 나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설 능력 등의 검 증이 필요하다면 배치절차에서 이를 심사기준으로 둘 수 있다. 또한 피진정 인이 기존 해설사들의 경우 필수 과정인 보수교육 과정 평가결과 등을 토 대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의 제도로도 해설 능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해설사의 활동 특성상 고령자 해설사의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 하지 않고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 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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