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결제계좌 변경 불가
요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동이체 계좌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년 ×월과 같은 해 ××월경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이 가 많다는 이유로 정수기 관리요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받 기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년 36개월간의 정수기 렌탈계약을 본사와 체결한 피해자 이△△ (193×년생)의 처 오○○(193×년생)는 201×. ×. ××. 렌탈 기간이 종료되어 정 수기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같은 해 ×. ××. 본사와 정수기 관리계약을 체 결하였다. 피해자의 처 오○○는 정수기 관리요금을 본인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 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려고 하였으나, 본사의 정수기 관리업무를 대행 하는 매니저가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는 사유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 동이체 받기를 거부하였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본사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자동이체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와 대화가 불가능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본사에는 고령자를 차별하는 사내규칙은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수기 관리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 받을 수 있다. 향후 정수 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매니저들을 교육할 때 고령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헌법」 제11조 및 제37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4. 인정사실 당자자의 주장요지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수기 관리요금 자동이체 계좌를 피 해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를 거부한 매니저는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 을 맺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정수기 필터교환, 수리, 계약 안내 등 정수기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진정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정수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매니저를 교육하고 관리하 는 책임자이다. 나. 피해자(193×년생)의 처 오○○(193×년생)는 201×년 이 사건 회사의 정수기를 렌탈하고 그 대금을 오○○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다가 렌 탈기간이 종료하여 201×. ×. ××. 정수기 소유권을 이전 받고 정수기 관리계 약으로 전환하면서 월 9,900원의 정수기 관리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서 자동이체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정수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매니저는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자동이체 계좌를 오○○ 명의에서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기를 거부하였다. 다. 피해자의 아들인 진정인의 항의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 진정인은 201×년 ××월경 소속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자동이체 동의를 받도 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로 자동이체 동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 였고, 이어 피진정인이 전화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 동의를 받기 위 하여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사과를 요구하며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거부하였다. 라. 201×. ×. ××. 현재 피진정인이 고객들로부터 이체 받는 결제계좌 중 피해자 보다 고령(1930년 이전 출생)인 경우는 171건이고, 최고령자는 1906 년생(만 99세)이다 5. 판단 우리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기본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정수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매니저는 피해자에게 자동이체 동의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수기 관리대금을 피해자 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받기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정수기 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해자의 처 오○○ 이므로 오○○ 본인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받기 위 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동이체 계좌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만 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 매니저의 행위는 「헌법」 제 1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은 정수기 관리와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매니저들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자로서 매니저에게 정수기 관리와 계약에 관 한 교육을 시키고 그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므로, 향후 매니저의 유사한 차 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매니저 교육과 관리에 주의를 기 울이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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