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교육) 차별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장기 국외훈련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선발연도 말 현재 45세 이 하"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부 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선발자격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정년을 감안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은 50세, 6급이하 공무원은 48세까지로 완화하여야 한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장기 국외훈련의 경우, 선발연도 말 현재 만45세 이하인 자로서 실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선발자격을 부여하는 바, 45세 이하인 자로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국외훈련은 정부에서 필요한 글로벌인재를 확보하며, 외국의 선진지식.기술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미리 대응하 고, 각 부처의 젊은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활용하 기 위한 것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 타나므로 부처에서의 활용도 및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자격을 45세로 제한하고 있다. 2. 장기 국외훈련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일 정한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바, 나이에 의하여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학능력에는 나이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기 이해서 는 장기간의 강도 높은 어학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격 가능성이 낮은 고연령자가 장기간 시험준비로 직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3. 현재의 나이제한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의 여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최초 채용직급에 관계없이 공직 입직 후 몇 년 이내로 선발자격을 제한하는 등 직급 또는 나이에 의한 차별적 요 소가 없는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Ⅲ. 관계법령 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중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훈련대상자의 선정)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 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 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 4. 훈련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 6. ○○○○위원회가 정하는 연령.건강.적성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35조(복무의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6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중에 복귀한 자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월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6년의 범위 안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반납조치) ①○○○○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 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3조(준용규정) 국외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부여, 부처별 교 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전교육, 파견,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 독, 기록의 유지, 복귀명령, 훈련결과보고, 복무의무, 의무위반 등에 대 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소요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을,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 3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제4조(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①국외훈련 공무원은 ○○○○위 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중략) 3.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 연도말 현재 4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 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 공무원 Ⅳ. 인정사실 1. 공무원이 장기 국외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국외훈련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선발 연도말 현재 4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 (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 공무원" 요건을 구비하 여야 한다. 2. 6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5조, 제43조에 의거 6년의 범위 안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하고,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 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 국외훈련에는 국장급직무훈련, 국제전문가과정, KDI연계 과정, 장기일반과정 등이 있는 바, 이 사건 진정 대상인 장기일반과정 의 선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년 직급별 장기일반과정 선발자 현황 (단위 : 명(%)) 총계 영어권 비영어권 4급 5급 6급이하 특정직 4급 5급 6급이하 특정직 222(100) 48(21.6) 73(32.8) 22(9.9) 6(2.7) 4(1.8) 19(8.5) 43(19.3) 7(3.1) 나. 2004년 나이별 장기일반과정 선발자 현황 (단위 : 명(%)) 다. 2003년, 2004년 장기일반과정 선발자 중 5급공채 출신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3년 2004년 계 전체 5급공채 비율(%) 전체 5급공채 비율 전체 5급공채 비율 영어권 150 110 73.3 149 111 74.5 299 221 73.9 비영어권 74 8 10.8 73 9 12.3 147 17 11.2 계 224 118 52.6 222 120 54.0 446 238 53.3 총계 30세미만 31~34세 35~39세 40~42세 43~44세 45세 222(100) 14(6.3) 60(27.0) 102(45.9) 24(10.8) 12(5.4) 10(4.5) Ⅴ.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는 바, 이 사건 국외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심사기준은 합리적 근거유무에 관한 자의금지 심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46세 이상이라는 나이를 이유로 장기 국외훈련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훈련종료 후 정년까지 일정 근무가능기간 확보 필요성 피진정인은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훈련인 만큼 젊은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훈련종료 후 정년까지 일정 근무가능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훈련자의 나이를 45세로 제 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일정 근무기간 확 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나이를 근무가능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할 경우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바, 정년퇴직나이까지 남은 기간 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나이가 낮을수록 이 직가능성이 높아 연수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피진정인은 복무의무 제도와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소요경비를 고려한 의무복무기간 제도가 "연수 후 근무기간 확보" 목적달성을 위한 보다 직접적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2. 훈련효과 최대화 및 유자격자 선발 기준으로 "나이"의 타당성 피진정인은 장기 국외훈련을 위해 일정 어학능력이 요구되고 어학능 력에는 나이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과 장기간 시험준비로 직 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45세 이하인 자로 제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이와 어학능력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외훈련의 자격요건으로 어 학능력이 요구된다면 어학능력 자체를 평가해야 할 것이며, 국외훈련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 외국어능력, 수학능력, 훈련 계획 등을 직접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유자격자를 선발한 후, 훈련 이후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라 고 본다. 따라서 "45세" 요건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또한 장기간 시험준비로 인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을 우려하나, 46세 이상인 자 또한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외국어 학습 등이 직무수행을 저해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정사실 3.에 의하면 2004년 장기일반과정 선발자 중 30대, 5 급인 자가 가장 많은 사실, 2003년 및 2004년 장기일반과정 선발자 중 5급 공채 출신자가 50%를 넘은 사실, 영어권 장기일반과정 선발자 중 에는 5급 공채 출신자의 비율이 70%를 넘은 사실, 해당 훈련의 주 대 상이 4급, 5급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하위 직급으로 입직한 자가 장기일반과정의 주 대상인 4급, 5급으로 승급되 었을 때 45세 나이제한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어, 45세 나이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서 1년 이상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자격을 "선발 연도말 현재 4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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