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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0. 10. 결정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시교육감과 ○○○○시교육감에게 「○○○○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 [별표1] 및 「○○○○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별표1] 중 9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교육청 및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 교육행정직 공무원 9급의 경우 그 응시연령을 18~28세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평등권 침해 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육청 가) ○○시 교육청은 ○○시인사규칙 제정 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 2항에 의거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고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에 준하여 ○○시 인사규칙 제6조 및 별 표 1의 응시연령을 정하였다. 나) 연령제한의 취지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 안정적인 국가행정 을 도모함이 목적이며, 나이 제한을 폐지할 경우 청년의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이고, 고령에 합격할 경우 조직내 직급에 의한 위계질서와 직급에 의한 보수책정 제도상 정신적.경제적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 이직현상이 늘어날 것이다. 2) ○○○○시교육청 가) 교육행정직의 정원운용 특성 상 일선 학교에 1~3명이 배치되고 있 으며 대부분이 임용직후 회계책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직렬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교를 갓 졸업한 젊고 우수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빠 른 업무적응과 학습능력으로 공무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초.중등 학교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젊은 우 수인재를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직무관련 교육훈련과 경력관리를 통하여 전 문 교육행정가를 양성하여 공무원조직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다. 나) 교육행정직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것임. 다) 공무원 계급별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게 되면 젊은 인력 의 계속적인 충원이 어려워져 직업공무원 체제유지의 여려움이 발생할 것 이고, 장기간 시험준비로 반복응시에 따른 우수인력의 사장으로 사회적 인 력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며, 상당수의 교육행정직은 임용직후 회계책 임자로 근무하게 되는 직렬의 특수성으로 업무적응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간을 적절히 확보하기 어려워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응시 경쟁률 상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 채용시장의 왜곡으로 인력수요의 균형유지 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나이 제한 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 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은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떤 자 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였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차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등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 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이 적절한 것인 경우 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3)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oyment Equality Act), 호주 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결정 함에 있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정해진 연령을 초 과하는 모든 자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 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퇴직 연령 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 등에 부합될 때에만 연령이 진정 직업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4) 중앙인사위원회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11 사건에서 일부 의견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 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응시연령 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법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공직시험에서 응시 연령 제한은 일정 연령을 초과한 응시희망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약 하게 되므로 그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목적이 합 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응시연령의 한정이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 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고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판단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5)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것이 차별인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연령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타당 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연령이 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위에서 살펴 본 각 국의 진정직업자격에 관한 기준과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28세 이상을 초과하는 29세 이상의 대부분이 지방교육행정직 9급으 로서 행정업무 혹은 회계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 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거나, 현행의 공 개채용 시험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29세 이상의 자를 임용할 경우 28세 이하의 자와 비교할 때, 업 무 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 강.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9 급 임용된 후 정년까지 "30년"의 임용기간이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진정기관 ○○○○시교육청과 ○○○○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 행정직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에 28세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 는 것은 그러한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 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연령을 9급 국가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 요소로 인 정할 수 없다. 다.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1) 피진정기관 ○○○○시교육청 및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국 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 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준하여 지방교육행정직 9급의 신규임용시험 응 시연령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2006.9.11. 이미 중앙인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채 용시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 피진정기관 ○○○○시교육청 및 ○○○○시교육청은 젊고 유능한 인재 를 발탁해 안정적인 국가행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젊은 우수인재를 선 발하여 지속적으로 직무관련 교육훈련과 경력관리를 통하여 전문 교육행정 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급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연령에 의해 일률적 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으로 29세 이상의 지원자가 피전정기관이 요구하는 우수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젊음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고 28세라는 연령이 능력의 유무에 대 한 적절한 잣대가 되기 어렵다고 할 때, 지방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서 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하여 이 루어져야 할 것이지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 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채용연령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합리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58세이므로 28세에 9급으로 입직한 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년을 마친다고 가정해도 퇴직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30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30여년의 기간이 행정업무의 연속성 및 경력관리, 그리고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이나 봉사기간을 위해 확 보되어야 하는 필수적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공개경쟁 채용 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용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 인재 중에서 28세를 기준 으로 "젊은" 사람을 뽑기 위한 채용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제44조에서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 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 결정을 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 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인재를 선출하기 위한 시험방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으로 서 능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될 일이지 29세 이상의 시험응시 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 지방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32세이고, 심지어 37세인 경우도 있어 29세 이상의 자가 해당업 무를 수행하지 못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9급 특별채용의 경 우 중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아도 업무수행능력은 개 인별 적성과 자질에 따른 것이지 일정 연령에 도달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전정기관이 공개경쟁 시험에 있어 연 령이라는 절대적 진입장벽을 두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채용제도이다. 프 랑스의 경우 2005. 11.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직을 제외하고는 행정직 공무 원 채용 시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선진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국가공 무원의 응시연령 제한은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3) 피진정기관 ○○○○시교육청과 ○○○○교육청은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청년의 취업기회가 줄고, 고령에 합격할 경우 이직 현상이 늘어날 것이고, 젊은 인력의 지속적 충원이 어려움이 생기며, 수험 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인력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고, 가사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 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 혁과 같은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고령화된 조직이 바 람직하지 않다거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는 연령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판단에 불과하다.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결과는, 9급 공무원의 연령제한 폐지로 인한 순증가분만을 따져 10% 증가를 가정할 때 1만 5천, 30% 증가를 가정할 때 5만의 응시인원 증가를 예측하고 있으 며, 응시자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합격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연령폐지로 인한 순증가는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령제한을 폐지한 공기업의 경우 일정 점수 이 상의 공인 영어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응시자격과 순발력을 요구하는 적성 검사로 인하여 고연령자의 지원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은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다양한 고용기 회의 확대 등과 같이 국가사회 전반적인 고용정책과도 연동된 문제이고 향 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장기 수험생을 흡수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지 공무원 시험 응시 희망자의 기회를 강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폐단 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중앙인사위원회 9급 채용관련 헌법재판소 의 결정 중 일부의견으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장기간 매달리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력수급 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젊은이들의 실업 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역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 는 정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설시된 바 있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지방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 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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