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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1. 13. 결정

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요지

항공기 여승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응시연령을 만23세에서 만25세로 제한하여 만26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채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사장에게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만23세에서 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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