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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5. 3. 결정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 시 응시자격을 6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진정요지 진정인은 1960년생으로 명예퇴직을 한 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그런데 ○○○○○교육청 산하 학교들은 시설관리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교육청 내규[○○○○○교육청 총무과-9203(2018. 6. 14.)호)]에 따 라 응시연령을 “6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진정인은 지 원할수없다. 이는 불합리한연령차별이니시정을원한다. 2.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주장 요지 가.진정인 진정요지와같다. 나.피진정인 1)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했을 때 학 교 시설물 점검 보수,수목관리,환경관리 등의 시설관리 업무공백 최소화 를 위해 대체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따라서 시설관리직 지 방공무원이 배치되면 사업이 종료되며,채용 시 계약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그 이유는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 무 중인 대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하고,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의 인 사발령지제약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2) 기간제 근로자인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이하 “시설관리직 대체 근 로자”라 한다)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사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자 재직 중인 시설관리 직 대체 근로자 중 60세 미만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하여 넓은 의미의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하 “무기계약직”이 라 한다)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하고 이후 채용되는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 는 60세 이상으로 채용하여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을 원활히 할수있도록결정하였기때문이다. 3) 따라서,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의 응시연령을 60세 이상 65세 이하 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예외) 제1항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연령차별에해당되지않는다. 4) 특히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는 학교(기관)에서 시설물 점검보수, 수목관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시행 2018. 2. 1.))상 별표 연번 12 자재 관리 사무원, 연번 33 건축수리 및 보수원(건물영선원), 연번 39 조경원에 속하므로 고령자 적합직종에 해당되고, 청년층에서 기피하는 시설관리 업무 를 단기간 채용한 퇴직 고령자에게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령 제한에 합리적이유가있다. 5) ○○○○○교육청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의규정에따라고령자를고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다. ○○○○○교육청 ○○○○과 1) ○○○○○교육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 등을 결 정하였다. 2) 2018. 2. 7.제6차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60세 미만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결정되었고,이는 가이 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 및 자격을 더 넓게 해석 하여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3) 위 심의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시설관리 대체 근로자는 총 12명이었고, 스스로 사직한 3명을 제외하고 9명이 무기계약직 으로전환되었다. 4) 2018년에 운영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한시 조직이었고, 활동이 끝난 이후 다시 위원회가 개최되었거나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 논의는 현재 까지없다. 라.고용노동부 ○○○○○○○과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대상기관", "대상근로자", "전환 기준", "전환 절차", "처우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 드라인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라하더라도대체인력의경우기간제근로자로채용이가능하다. 3.관련 규정 별지기재와같다. 4.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계기관 의견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교육청은 2018. 2. 7. 제6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 기준 시설관리직렬 대체인력 중 60세 미만인 재직자 12명을 무 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결정을하였다. 나. ○○○○○교육청은 2018. 6. 14. “2018년 하반기 시설관리직 대체운영 지원 계획”을 각 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장에게 시달하였다.위 계 획 에 따르면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의 채용자격 및 근무조건으로 “채용일 기준 6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근무기간은 6개월 이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발령 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중도해 지함"을계약의해지사유로반드시명시”할것을제시하였다. 다.진정인은 2018년 하반기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연령이 60세 미만이어서 채용자 격의연령조건이충족되지않아지원이불가능하였다. 라. 2017. 6. 26.공고한 ○○○○○○고등학교 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을 5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정하였는데, 2018. 12. 24.공 고한 ○○○○초등학교 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는 채용 자격 연 령을 6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정하였다.한편, 2018. 12. 28.공고한 경기도교 육 청 산하 ○○초등학교 시설관리 대체직 인력 채용 공고에는 응시연령이 만18세이상인사람으로 공고되었다. 5.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규정하고있다. 피진정인은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 채용 시 연령을 60세~65세로 제한하 면서, 그 이유로 해당 직종이 고령자 적합직종이라는 점과 2018. 2.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60세 미만의 시설관리직 대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이후 채용하는 근로자는 60세 이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하였 기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으므로위와같은주장이합리적인지살펴본다. 가.시설관리 직종이 고령자 적합직종이라는 주장 관련 우선, 위 직종이 고령자 적합직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시설관리직 대 체인력의업무는 "학교시설물점검보수", "학교환경정비및미화관리", "교 내 환경미화", "교내 예초작업 및 화초수목관리", "자료인쇄 및 복사", "학교 행사 업무지원", "문서수발", "비품정비 및 책걸상 관리", "기타 학교에서 지 정하는 업무"로 되어 있어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2018. 2. 1.)별표에서규정하고있는자재관리,건축수리및보 수,조경등에해당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이 고령자 적합직종에 해당되어 일정 연 령 이상의 고령자를 제한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의 나이는 55세 이상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60세 이상의 사 람에게만응시자격을부여하는것에대한합리적이유가되기는어렵다. 한편 2018년 이전 ○○○○○에 소재한 학교의 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응시자격이 55세 이상으로 공고되어 있는데,이 점을 보아도 피진정인이 고령자 적합직종의 채용 연령을 “60세 이상”이 아닌 “55세이상”으로인식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나.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60세이상인사람만채용하기로결정하였 다는 주장 관련 피진정인은 2018. 2. 7. 제6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자 재직 중인 시설관리 대체근로자 중 60세 미만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채용되는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는 60세 이상으 로 채용하여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결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바, 피진정인은 위 결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시설관리직 대체 근로자의 채용 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으로연령제한을한것으로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 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 대상이기는 하나, 가이드라인 의 전환 예외사유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인적 속성 외에도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등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불가피한 사 정으로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근로계약 서에도 “근무기간은 6개월 이내”, “계약기간 중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발령 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함을 계약의 해지사유로 반드시 명시” 하도록 하는 등 보충적 근로로 볼 수 있어 가이드라인상 전환 예외사유라 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정규직 전환 여부에대한 결정 권한은각 기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있으나, 상시지속적 업무라 하 더라도대체인력의경우기간제근로자로채용이가능하다는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 있어서 60세 미만의 대체 근로자 채용 시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용자격을 60 세이상으로제한할필요가있다는피진정인의주장은합리적이지않다. 다.기타 합리적 사유 유무 관련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노인의 소득보장 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고령 층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며, 이와 관련 한 피진정인의 고령자 채용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 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특히 2019. 2.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0세에서 65 세로 변경한 상황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입법 취지에 따라 나이가 많을수 록 취업하기가 어렵고 노후소득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60세 이 상의 고령자에게 적극적으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여 전히고민되는바가 크다. 다만, 현행 법령상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정과 명예퇴 직 및 정리해고 등으로 정년 도래 이전인 50대의 실업률이 3.0%(2019. 3. 기준, 통계청)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40대 2.5%, 60세 이상 3.2%), 이 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60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채용 응시자격을 주 는 것은 향후 고령자의 연령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55세 이상 60세 미만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한 것이며, 결 과적으로 채용에서 연령으로 인해 소외 받는 구직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피진정기관의적극적인고령자우대노력의의미도퇴색될수있다. 라.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 시 응 시자격을 6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에서규정하고있는연령을이유로한고용상차별행위에해당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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