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2005. 1. 1.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는 2004년 이전 출생자와 2005년 이후 출생자를 차등하는 것으로 차별 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종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4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출산장려 정책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 ※ 종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이에 ○○○○위원회에서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20세 미만 자 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국가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규정 개정이 불가 능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부양 가족수 4인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2005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5. 1. 7. 동 규정을 개정 한 것이다. 라. 향후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04년 이전 출생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2005. 1. 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예외적 으로 2005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수 4인을 초과하더 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이는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조기 실시하기 위 하여 제한한 것이며, 앞으로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04년 이전 출생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 등으로 볼 때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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