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소방방재청은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나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다 젊고 유능한 인재 를 발탁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응능력을 키우고 직업공무원으로 양성하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대국민 소방행정의 능률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큰 공익목적 실 현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상황에서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업무를 행하는 "격무활동"이다. 화재나 건물붕괴 등 소방공무원 업 무수행 현장은 유독가스 중독, 추락 및 감전 등 소방공무원의 생명에 직결된 위 험요소가 상존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하고 극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체력소모와 반복되는 출동에서 비롯 되는 피로누적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므로 나이제한은 필 요하다. 3. 관계법령 가. 소방공무원법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부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 법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소방공무원의 채 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2와 같다. 4. 판단 가. 나이 제한 기준 1)「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 어서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특 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현 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 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은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차별이 발생한다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23세 이상 35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지방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이하 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등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 인 직업자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이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3)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금지 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취급하 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나 거의 모든 자 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 거나,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이 설 정될 필요 등에 부합될 때에만 연령이 진정직업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 4) 중앙인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 결정(헌재 2006. 5. 29. 2005헌마11.2006헌마314 병합)에서 일부 의견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국가 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법재량을 가 진다. 그러나 공직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은 일정 연령을 초과한 응시희망자들 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약하게 되므로 그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데 있 어서는 입법목적이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응시연령의 한정이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 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고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판단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5)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연령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방방재청이 제시하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 이다. 나. 연령이 소방사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방방재청 주 장의 합리성 여부 소방방재청은 대국민 소방행정의 안정과 능률,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추 진으로 소방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며 강인한 체력을 가진 젊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쟁 채용시 험에서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의 업무가 화재, 지진 등의 재난현장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인한 신체조건이 소방사의 업 무 수행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직업자격요소로서 소방방재청이 설정하고 있는 30세의 응시연령 제한은 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그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 체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지만,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는 일생의 어느 시기에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을 포함하 는 체력의 쇠퇴가 시작되는 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사람의 경우 20세 내외에서 세포가 성장을 멈추며 그 시기에서부터 발 생하게 되는 근력의 쇠퇴는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 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고 하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강인한 체력과 순발력, 판단력을 요구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진정직업 자격으로 일정연령이 아닌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 옳으며, 특정연령 이상이라는 이유로 그 연령 미만의 사람들에 비하여 훈련비용이 과다 하게 발생한다거나 현존하고 있는 정원이나 퇴직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 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나이를 자격기준으 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의 공개채용 시 응시연령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체력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를 통 해 응시상한 연령을 설정해야 할 것이지, 그러한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 은 젊은 우수인력의 채용"이라는 목표로 소방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응 시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응시연령제한기준인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이 소방사로서 화재진 압, 인명구조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현행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방방재청이 30세 이하의 자를 선발함으로써만 소방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하 고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며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에 소방방재청의 응시연령 제한 목적 또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령과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의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 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 한 부담 발생 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방방재청의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타 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소방방재청은 그 응시연령제한의 필요성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연령을 설정하거나 본질적 요소인 체력에 대한 조건을 더욱 엄밀하게 설정함으로써 일정연령 이상에 이른 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의 공개채용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 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소방방재청이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을 30세 이하로 제한하여 31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 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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