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22. 결정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요지

1. 피진정인 이○○ 에게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재단법인 ○○○○○○ 이사장에게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서류심사에서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4년 제5회 ○○○○○○의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하였으나 당시 재단법인 ○○○○○○ 사무국장으로 있던 피진정인 △△△이 고령자를 배제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에 따른 탈락 지시를 하여 탈락되었으며, 2005년 제1회 ○○○○○○○○○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자 선발시험에 다시 응시하면서 피진정인 △△△에게 이 번만큼은 고령이라고 해서 불합격시키지 말라고 건의하였으나 위 피진 정인이 “고령자는 통역 자원봉사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하였는바, 이 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진정인이 탈락한 정확한 이유는 당시 서류심사 채점기준에서 “30세 미만이 상, 31세에서 45세는 중, 45세 이상은 하”로 구분하여 1차 서류 심사를 하였고, 2차 선발은 원어민이 직접 면접하면서 채점을 하여 결 정을 하였는바, 진정인은 1차 선발에서 탈락된 것뿐이며, 본인이 2005 년 ○○○○○○○○○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시에도 고령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 2) 재단법인 ○○○○○○ 이사장 2004년도 제5회 ○○○○○○ 행사시 60세 이상 자원봉사자는 총인 원 200명중 23명으로 11.5%였으며, 2005년 제1회 ○○○○○○○○○ 행사기간중 일본어 통역은 75년생 1명, 64년생 1명, 31년생 1명 등 총3 명이 합격하여 대회기간중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는 바, 나이가 많다 는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참고인 □□□(○○○기자) 본인은 2005. 10.경 진정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피진정인 △△△ 과 사실 확인차 통화하였는데, 위 피진정인은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 자 선발 과정에 노인을 배제한 것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소신을 가 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행사를 준비하는 고위 간부로서 외국 귀빈이 나 관람객들이 젊은 통역 봉사자들이 있을 경우 더 좋아할 것이라는 진술도 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4년 당시 만 70세로서 2004년 제5차 ○○○○○○와 2005년 제1차 ○○○○○○○○○ 일본어 통역 도우미 자원봉사자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다. 나. 재단법인 ○○○○○○의 자원봉사자들은 운영요원, 통역도우미, 자원봉사자 3개 직종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중 통역도우미는 전시장, 공연장, 의전활동, 종합안내소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통역안내를 담당하 고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상비를 지급받았으며, 또한 근무요령 및 근 무자세 등 기본소양교육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당시 재단법인 ○○○○○○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던 피진정인 △△△은 조사과정에서 2004년 ○○○○○○ 자원봉사자 모집시 이에 응시한 진정인에게 본 행사의 성격상 젊은이들이 오기 때문에 “고령자 들이 탈락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고, 2005년 ○○○○○ ○○○○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시에도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고령자는 행사 진행상 무리가 있으므로 탈락하여도 이해해 달라”고 말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다만 피진정인 △△△은 “2004년도에는 연령에 따라서 차별에 대 한 점수를 부여한 것은 과거부터의 관행이었으며, 2005년도에는 고령 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주 장하였으나, 위 피진정인을 취재했던 기자인 참고인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피진정인이 “2004년 제5회 ○○○○○○부터 통역 자원봉사자 선발시 노인을 배제시키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자 선발서류심사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2004년 ○○○○○○ 서류심사 구분 총점 연령 학력 자원봉사 경 력 자 기 기술서 비고 운영요원 100 30 30 20 20 통역도우미 자원봉사자 80 30 30 20 ○ 연령평가 - 상(30점), 중(25점), 하(20점) - 통역도우미 : 18-30세(상), 31-45세(중), 46세이상(하) 나) 2005년 ○○○○○○○○○ 서류심사 ○ 연령평가 - 상(30점), 중(25점), 하(20점) 구분 상 중 하 연령분포 18-30세 31-45세 46세이상 18-20세 : 26점 31-33세 : 25점 21-22세 : 27점 34-36세 : 24점 배점 23-25세 : 28점 37-40세 : 23점 20점 26-28세 : 29점 41-42세 : 22점 29-30세 : 30점 43-45세 : 21점 5. 판단 가. ○○○○○○ 자원봉사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관계에 해당 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 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 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문에서 고용관계 판단기준 등 고용관계 정책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 EEOC는 준법감시편람에서 고용관계의 16가지 요소(별지 참조) 중에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 고용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먼저, 근로제공에 있어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는 해당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및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對象的) 성격을 갖고 있 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 자원봉사자는 운영요원, 통역도우미, 자원봉사자 3개 직종으로 구성된 ○○○○ 운영 인력이었으며, 전문 적인 통역안내를 위해 엄정한 선발절차인 전형을 거쳐 선발되었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도 피진정인 ○○○○ ○○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결국 업무수행에 있어서 재단법인 ○○○○○○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것에 비추어 사용종속성 이 있다고 판단되며, 비록 봉사료라는 명목이기는 하나 일정한 금원 이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는바, 이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자원봉사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관계"에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직에서 나이가 진정직업자격 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에서 시행한 것과 같이 자동적으로 특정 연령 이상의 응시자가 차감된 점수를 받게 되어 있는 서류심사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특정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연령 이하의 나이가 자원봉사직의 진정 직업자격요소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은 당시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 객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고령자는 행사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 이 젊은 사람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으며 설령 외국인 관광 객들의 다수가 젊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 사람들이 고령자의 행사진 행에 불편을 느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할 근거 는 더욱 없다. 외국어 구사능력의 점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평가없이 고령자의 대부분이 외국어 실력이 부족할 것이라 거나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외국어 실력이 우수 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행사진행에 있어서도 젊은 자원봉사자가 고 령자보다 더 우수할 것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사회 경력이 많은 고령자가 행사를 노련하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거나 고령자에 게 더욱 편안함을 느끼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자원봉사직이 나이를 진정직업요소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이 ○○○○○○의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심사 에서 나이를 이유로 특정연령이상의 자들을 탈락시켰는지 여부 2004년과 2005년의 각 ○○○○ 행사에서 나이가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되어 고령자들이 그 불이익을 받았는 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2004년 ○○○○○○ 행사보조인력 모집.운영계획서 기재사 항을 보면 고령자를 자원봉사자로 선발하기에는 신속한 업무처리에 한계 가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선발서류심사 배점기준에서도 연령이 낮은 순서대로 상(30점).중(25점).하(20점)로 평가하고 있는데 서류심사 총80 점에 연령평가항목은 30점으로 35.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서류 심사 결과 지원자 57명 중 1차 서류심사 합격자가 23명이고, 그 중에 20 명이 28세이하로 연령평가(최고점수 30점) 점수가 27점에서 29점으로 합 격자의 87%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령평가 항목이 실 제 당락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나아가 그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던 피진정인 △△△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그 행사를 주관하고 운영하였던 담당자나 기획자들이 고령자를 일정정 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2004 ○○○○○○ 및 2005 ○○○○○○ ○○○ 행사에서 고령자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일정한 연령기준을 두어 진정인을 포함한 고령자들에게 서류 심사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 행위 는 사실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가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