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의 상주유지보수 인력 자격요건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7. 11. "2018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공고를 하면서 제안요청서에 유지 보수 참여인력의 나이를 "50세 미만 남성"으로 제한하였다. 정보통신 관 련 경력이나 경륜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보수 참여인력의 나이를 50세 미만 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광역시 ○구청장은 이 사건 용역 공고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유 지보수 참여인력 4명 중 2명의 상주인력의 나이를 5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 으며, 나머지 비상주 인력에 대하여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다. CCTV 유지 보수 상주인력은 고소작업차 및 사다리를 이용한 카메라 탈·부착, 폴대, 암대, 함체 유지보수 등 지면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는 데 따른 위험이 있고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구청 관내 넓은 구역 및 다수의 카메라를 대상으로 현장 유지보수를 나가야 하는 상주 유지보수 인력의 신체적, 체력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 시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업체가 업무를 진행하 고 있으므로 현재 상주인력의 나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나, 나이제한과 관련하여 관련법 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2019년도 사업부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수정하여 본 사업에 반 영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양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8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7. 11. ○○ ○구청에서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의 정 기점검 및 장애처리, 복구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용역 실시에 대한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용역의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며, 사업기 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다. 나. 피진정인은 위 가항의 공고를 실시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유지보수 참 여인력의 규모와 자격요건을 명시하였다. 유지보수 참여인력은 사업관리책 임자와 4인 이상의 유지보수요원으로 구성되며, 유지보수 참여인력의 지정 권한은 이 사건 용역을 시행하는 용역자에게 있다. 다. 위 나항의 과업지시서는 유지보수요원을 다시 기술인력책임자, 상주 유지보수요원 2명, CCTV 보조기술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상주 유지 보수요원 2명에 대해서는 그 자격요건을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장애처리가 가능하고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50세 미만 남 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용역의 과업 범위는 ○○광역시 ○구청 CCTV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설치.제거.점검.설정.수리 등의 업무이며,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케이블포설 지원, 소모품 교체, 반기 1회 이상의 현장 CCTV 카메라 청소 실시 등이 포함된다. 마. 이 사건 용역을 낙찰받은 용역자는 피진정인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의 내용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 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의 피진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상의 자격요건은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자격증 소지여부, 기술수행능력으로, 이를 용역수행 의 진정직업자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직무의 성격상 일정 수준 이상의 육체적 노동이 수반되는 직업에는, 요구되는 노동 강도에 따라 체력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진정직업자격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 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역의 상주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또한 기술능력 이 외에도 고소작업차 및 사다리 등을 이용한 육체적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기준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기준이 왜 "50세 미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사람의 체력적인 능력이 노화에 따라 감소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육체적 노동력의 제공이 특정 연 령을 기준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용역 업무보다도 높은 체력 기준이 요구되는 일반 건설현장 근로자의 업무 의 경우에도 별도의 나이제한 없이 근로현장 투입 전 건강검진 및 혈압체 크 등의 방법으로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서 더욱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이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과업지시서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의 상주유지보수 인력 자격요건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용역사업 시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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