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시 사 회복지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에서 30세로 나이 를 제한하고 있어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 는 직업공무원제 구현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 하여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공무원 본인 능력 향상과 시 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를 양성하 여 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하자 하는 목적이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등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연령제한을 완화하면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기실현 기회상실 및 고급인력의 사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의 응시연령은 「지방 공무원법」제34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52조 및 「○○○○시 인사규칙」 제13조에 의거 18세에서 3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5. 판단 가. 나이제한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모집, 채용 등)에 있어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 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은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 차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등 차 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이 적절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 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 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면 서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해 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 등에 부합될 때에만 연령이 진정직업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 2005헌마11 사건에서 일부 의견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법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공직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은 일정 연령을 초과한 응시희망자들의 공 무담임권을 직접 제약하게 되므로 그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목적이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응시연령의 한정이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아닌 것이 명백하 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고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판단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무수행에 있어 그러한 배제가 필수적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러한 응시연령의 제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시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연령이 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에서 살펴 본 각 국의 진정직업자격 입법례에 비추어 연령이 사회복 지직 9급 지방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기 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현행의 임용시험 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지역안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 등을 담당하고 집행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오히려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쌓인 사람이 업무수행에 더 적격일 가능성이 있으며, 31세 이상의 자 가 일률적으로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합리적 이유 가 없다. 따라서 ○○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18세 이 상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 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 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연령을 공무 원의 진정직업자격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시의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시가「지방공무원임용령」등을 준용하여 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용상의 불합리한 연령차별로 판단" 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시가 젊고 유 능한 인재의 확보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을 제한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연령 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으로 31세 이상의 자가 유능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 정할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 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신규임용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시험성적, 등 보편적인 능력 의 실증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 연령에 의하여 인재 여부를 선발하기 위한 방식이라 고 볼 수 없다. 또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 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도록 하는 현행 시험방식 하에서 사회복 지직 9급 지방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 으므로, 연령이라는 절대적 진입장벽을 두어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최근 공무원 인사 제도에서도 일률적인 연공서열 에 의한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 등 능력위주의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 연령을 기준 으로 인적자원의 개발이나 활용의 효율성 등을 예단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자들이 늘어나 청 년실업문제, 장기간 시험준비로 인한 고급인력의 사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 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 상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 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고령화된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다 거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는 연령에 대한 편견에 근 거한 판단에 불과하다.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은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다양한 고용 기회의 확대 등과 같이 국가사회 전반적인 고용정책과도 연동된 문제이고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 의 일자리 기회 및 안정 등을 통해 장기 수험생을 흡수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므로, 공무원 시험 응시 희망자의 기회를 강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 러한 폐단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 로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지방공무원임용 령」에서 연령 등 자격요건을 정하도록「○○○○시 인사규칙」에 위임 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 로 정하고 있는 바, ○○○○시가 「○○○○시 인사규칙」에서 사회복지 직 9급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시가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일정연령에 이른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 은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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